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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10가구 중 4가구, 쪽방·비닐하우스서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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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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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37 2014/07/27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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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10가구 중 4가구는 정부가 정한 기준보다 열악한 쪽방이나 비닐하우스 등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 가구의 주거 형태는 정부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나빴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주거급여 23개 시범사업 지역 내 2만6000가구가 지금보다 월 5만원씩 오는 30일부터 주거급여를 더 받게 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은 새로운 주거급여를 본격 시행하기에 앞서 사전에 대상자 만족도를 평가하고 집행 과정의 문제점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대상자는 기존 주거급여를 받는 사람 중 제도개편으로 급여액이 증가하는 가구로, 7~9월 석 달간 받게 된다.

새로운 주거급여는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보조한다. 지금까지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시행됐다. 새 제도는 임차가구는 임차료를, 자가가구는 주택개량 위주로 지원한다.

그러나 이는 당초 정부가 예상한 3만9000가구보다 1만3000가구가 줄어든 것이다. 개편된 주거급여 제도는 저소득층이 실제 부담하는 임차료만큼 주거급여를 지급해 결과적으로 지원액을 확대하는 내용인데 이들이 현재 내고 있는 임차료가 최저주거기준 수준인 '기준임대료'보다 적은 경우가 많았던 것이다. 이런 가구가 전체 민간임차의 44%나 됐다. 국토부는 "쪽방 등 최소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곳에 살고 있어 주거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겠다"며 "저소득층에게 매입·전세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최소주거기준에 부합하는 주택으로 살 수 있도록 유도해 저소득층 주거가 좋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시범사업 대상 지구는 서울 성북구·서대문구·노원구, 인천 남구·남동구·부평구, 경기 부천시·양평군·의왕시·시흥시·과천시, 강원 춘천시, 충북 괴산군 등 23군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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