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본문내용

종목정보

종목토론카테고리

게시판버튼

게시글 제목

세금폭탄이 재테크 지형도 바꿨다

작성자 정보

평민

게시글 정보

조회 247 2014/07/20 22:30

게시글 내용

# 서울 강남구에 사는 자산가 A씨는 최근 미국 펀드를 환매하고 애플 구글 아마존 등 개별 종목 투자로 갈아탔다. 개별 종목 매매를 꺼려왔던 A씨지만 두 달 전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생각이 바뀌었다. 미국 펀드 투자로 30% 넘는 이익을 올렸지만 40% 넘는 세금을 내고 나니 정작 손에 쥐게 되는 돈은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해외 펀드에 투자해 종합소득세를 내느니 리스크를 좀 더 지더라도 22% 양도소득세만 내면 되는 개별 종목을 매매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이다.

지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세금폭탄'을 맞은 슈퍼리치 숫자가 늘어나면서 이들의 투자패턴도 크게 변하고 있다.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642만명으로 전년(611만명)에 비해 31만명 늘어났다. 세제 개편으로 금융소득(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종합과세 기준이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하됨에 따라 추가로 종합소득세 납부 의무를 지게 된 자산가는 11만명에 달한다.

세금 부담이 높아짐에 따라 최근 자산가들의 재테크 초점은 '절세'에 맞춰지는 모습이다.

보수적 경향이 짙은 국내 자산가들은 그간 해외 증시에 대한 안정적 투자 수단으로 펀드를 선호했지만 요즘에는 개별 종목을 매매하거나 증권사에 신탁 상품을 문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해외 펀드의 경우 펀드 투자로 발생한 수익에 대해 배당소득세율 15.4%로 원천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배당소득을 포함한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자산가의 경우 펀드 수익에 대해 최대 41.8%까지 세금을 부담할 수 있다. 해외 주식이나 상장지수펀드(ETF)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 배당소득세율보다 높은 양도소득세 22%가 매겨지지만 금융소득 종합과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신탁이나 랩 상품 형태로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사례도 늘어났다. 해외 금융기관에 수수료를 지급하고 투자자문을 받아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여기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종합소득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슈퍼리치 재테크에 나타난 또 다른 변화는 중위험ㆍ중수익 상품에 대한 선호가 더욱 심화됐다는 점이다. 시중에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품이 많지 않기도 하거니와 벌어봤자 세금만 더 낼 수 있다는 생각에 고위험 투자를 꺼리는 풍조가 나타나고 있다.

한 국내 증권사 프라이빗뱅커(PB)는 "요즘 인도나 중동ㆍ 북아프리카 지역에 투자하는 상품의 수익률이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지만 정작 자산가들은 쳐다보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해외 펀드의 경우 철저히 중위험ㆍ중수익을 추구하는 자산배분형, 인컴, 하이일드 채권형 펀드 정도가 자산가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자산가들은 이들 상품에 투자해 세후 4~5% 수익만 얻을 수 있으면 만족한다.

국내 증시에 투자하는 상품 가운데서는 지수형 주가연계증권(ELS)이 대세다. 특히 매월 수익금을 꼬박꼬박 지급하는 형태의 ELS는 과표 분산 등 절세 효과도 있다.

게시글 찬성/반대

  • 0추천
  • 0반대
내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유출되었다? 자세히보기 →

운영배심원의견

운영배심원 의견?
운영배심원의견이란
운영배심원 의견이란?
게시판 활동 내용에 따라 매월 새롭게 선정되는
운영배심원(10인 이하)이 의견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운영배심원 4인이 글 내리기에 의견을 행사하게 되면
해당 글의 추천수와 반대수를 비교하여 반대수가
추천수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해당 글이 블라인드 처리
됩니다.

댓글목록

댓글 작성하기

댓글쓰기 0 / 1000

게시판버튼

광고영역

하단영역

씽크풀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오류 및 지연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투자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이용에 따르는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또한 이용자는 본 정보를 무단 복사, 전재 할 수 없습니다.

씽크풀은 정식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로 개별적인 투자상담과 자금운용이 불가합니다.
본서비스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판단의 참고자료로 원금 손실이 발생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씽크풀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0, 15층 (여의도동, 미원빌딩)

고객센터 1666-6300 사업자 등록번호 116-81-54775 대표 : 김동진

Copyright since 1999 © ThinkPool Co.,Ltd.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