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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은 몇살까지 일까요?"..'청년法'조차 없는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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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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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00 2014/06/08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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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광범 기자][[the300]정치권, 말로만 '청년 세대' 강조…'청년' 19~39세? 40세도?, 法제정 이제야 걸음마]

여야는 6·4지방선거에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장밋빛 공약을 대거 내놨다. 선거는 끝났다. 공약 제시 당시부터 '물음표'가 붙었던 수많은 청년공약들은 이제 운명의 시간을 맞는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18대 대선 당시 '청년' 공약을 쏟아냈다. 하지만 박근혜정부에서 '청년 문제'는 뒤로 밀린 모양새다. '대학내일20대연구소'가 지난 5월 박 대통령이 18대 대선 당시 내세운 9개의 청년 공약 추진현황을 중간 점검한 결과, 박 대통령의 1년간 청년·대학 관련 정책 공약 이행 평점은 'B-'로 평가됐다.

정치권에서 '청년'은 주요 타깃이다. 2030세대로 뭉뚱그려진 이들은 이번 선거에서 1524만 표의 권리를 가졌다. 여야 모두 포기할 수 없는 유의미한 숫자다.

하지만 선거철이 지난 현실에서는 청년은 홀대의 대상이다. '청년실업'문제는 이미 고질병이 된 지 오래다. 청년세대를 규정하는 제대로 된 법조차 없는 현실이다.

지난해에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정치권이 청년취업을 위해 법안을 개정했지만 청년들은 오히려 반발했다. 특별법 개정안의 내용은 오는 2016년까지 공공기관이 총정원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의무 채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문제는 여기서 '청년'의 범위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였다. 여야는 대통령령(시행령)에서 규정된 '청년'의 정의를 따랐다. 대통령령에는 청년의 범위를 만 15세에서 29세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자 30대 취업 준비생들이 들고 일어났다. 30대 미취업자들에 대한 역차별 및 취업기회 축소 논란이 일었다.

30대 취업준비생들의 반발이 커지자 정부는 고육지책으로 시행령을 손봤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의 대상이 되는 청년의 연령을 만 29세에서 만 34세로 상향조정한 것. 하지만 30대 후반 취업준비생들의 반발이 계속되는 등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상황이 이렇자 정치권에서 청년 관련 법안 제정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과 박기춘 새정치연합 의원이 각각 '청년발전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이들 법안은 6월국회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이들 법안의 근본 취지는 비슷한 만큼 법안통과에는 어려움이 없을 전망이다.

하지만 세부 내용에선 두 개정안 사이에 차이가 있어 법안 논의과정에서 조율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청년을 어떻게 규정할지를 놓고 개정안은 충돌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 의원은 19세에서 39세를 청년으로 규정했다. 반면 박 의원은 19세에서 40세를 청년으로 규정했다.

또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김 의원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매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기재부 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시·도지사도 '청년정책 지역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했다.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를 촉진,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기본계획 수립 주무부처를 기재부로 하려는 것은 돈 줄을 쥐고 있는 기재부에 청년정책 총괄책임을 줘 청년정책 시행의 추진력을 강화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반면 박 의원은 기본계획 수립의 책임을 여성가족부에 둔다는 계획이다. 여가부가 청년정책의 주무부처인 만큼, 청년 관련 모든 정책 업무를 여가부에 맡겨 전문성을 높여야한다는 생각이다.

머니투데이 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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