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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중독법' 대상에서 '게임' 뺀다게시글 내용
[단독]'게임중독법' 대상에서 '게임' 뺀다
[the300] 법안 대표 발의자 신의진 의원 "게임 관련 별도 법안 마련"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입력 : 2014.06.02 06:02
'인터넷 게임'을 마약 등과 함께 '중독 물질'로 규정해 논
란을 빚었던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 이른바 '게임중독법'의 대상에서 게임을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신 인터넷 게임 등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중독 예방 및 치료를 강화하는 별도의 법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비례대표)은 1일 머니투데이와의 전화 통화에서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에서 인터넷 게임 등 미디어 콘텐츠 부분만 따로 뽑아서 별도의 법안을 마련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법안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게임이 마약 등과 같이 묶이는 것이 화가 나는 것"이라며 "이렇게 논란이 되면 법안이 입법이 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인터넷 게임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 미디어 콘텐츠만 따로 떼어내 과몰입 및 중독 치유·예방·관리에 관한 법안 등으로 나갈 수 있다"며 "이 방안에 대해 현재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신 의원은 지난 28일 새누리당의 모바일 정당 '크레이지 파티'의 라이브토론에서 사회자인 강용석 전 의원이 "(법안에서) 인터넷 게임 및 미디어를 빼면 안 되느냐"고 묻자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법안에서 게임 부문을 제외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다.
신 의원이 지난해 4월 발의한 이 법안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법안은 국가 차원의 중독 예방 및 치료 체계를 갖추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국가중독관리위원회와 중독관리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법안에서 술, 마약, 도박과 함께 인터넷 게임을 중독 물질을 규정한 것이 게임 사용자들과 게임 업계의 거센 반발을 불러오며 논란이 됐다.
김종득 게임개발자연대 대표는 "게임중독 문제는 언론들이 부풀려낸 현상이기도 하다"며 "게임이 중독물질이라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법안으로 이를 규정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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