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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 소득공제 확대게시글 내용
5년 이상 지나야 금리가 바뀌는 ‘준(準)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과 취급 시점보다 금리가 1%포인트까지만 오르도록 설계된 ‘금리상한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오는 5월께 나온다. 만기 15년 이상인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의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15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을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다양한 금리구조 대출상품 출시 정부의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 방안은 가계부채 구조를 ‘변동금리·일시상환 대출’ 중심에서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이를 위해 소비자의 상환여건에 맞춘 다양한 금리구조의 상품 출시를 유도하기로 했다. 대표적인 상품이 5~6월께 나올 예정인 ‘준(準)고정금리’ 대출과 ‘금리상한’ 대출이다. 현재 주택담보대출은 1년 이내에 금리가 바뀌는 순수변동금리대출 비중이 71.4%에 이른다. 만기 때까지 금리가 변하지 않는 순수장기고정금리 대출 비중은 5.2% 수준이다. 순수변동금리대출은 금리(2월 평균 연 3.7%)가 낮은 데 비해 금리 변동 위험에 취약하다. 반대로 순수장기고정금리 대출은 금리 변동 위험은 낮지만 금리(연 4.4%)가 높은 게 단점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두 가지 대출의 장점을 모두 살릴 수 있는 다양한 상품 개발을 유도해 금리 변동 위험을 줄이면서 소비자의 금리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은행권의 2월 평균 금리를 기준으로 하면 준고정금리 대출 상품은 연 4.1% 금리에 5년마다 금리가 조정된다. 금리상한 대출은 연 3.9%에 5년간 금리 상한폭이 1%포인트로 설계된다.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 실적을 평가할 때 이 같은 준고정금리 대출을 ‘고정금리대출’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만기가 5~10년인 중기 분할상환 상품도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5년간 원금의 약 25% 정도를 나눠 갚거나, 10년간 원금의 절반을 분할상환할 수 있는 상품을 은행들이 내놓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만기 10~15년 대출에도 소득공제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확대된다. 내년부터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요건을 모두 갖춘 만기 10~15년 주택담보대출엔 소득공제 혜택이 새로 부여된다. 공제한도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현행 1500만원인 만기 15년 이상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에 대한 소득공제 우대한도는 1800만원으로 높아진다. 이와 함께 장기·분할상환 대출 상품 공급 확대를 위해 정부와 한국은행이 출자해 주택금융공사의 자본금을 2017년까지 4000억원 확충하기로 했다.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저당증권(MBS)을 한은의 공개시장조작 대상증권에 포함해 모기지증권 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수단을 통해 작년 말 기준 각각 15.9%와 18.7%인 은행권의 고정금리대출과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2017년까지 각각 40%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제2금융권의 경우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보험은 26.1%에서 40%로, 상호금융은 2%에서 15%로 확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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