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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금융당국 동양사태 책임 낱낱이 밝혀달라"게시글 내용
동양그룹 계열사 회사채와 기업어음(CP)에 투자해 피해를 본 개인투자자들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에 대한 책임 규명을 감사원에 촉구했다.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는 25일 오후 1시 서울 북촌로 감사원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감사원이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동양그룹의 범죄행위를 묵인, 방조해 사태를 키운 금융당국의 책임을 낱낱이 소상히 밝혀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동양 사태는 그룹 차원의 대대적인 금융사기”라면서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부도사태를 목전에 둔 동양그룹이 고의적으로 계열사들의 법정관리를 계획하고 법정관리 직전까지 회사채와 CP를 발행, 판매해 개인피해자 수는 5만여명에 육박하고 그 피해액은 1조 5500억원을 넘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범죄행위는 동양그룹 오너일가의 경영권을 지키기 위한 목적 아래 그룹 경영진이 모의·공모해 실행한 것으로 이 과정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용인 내지 묵인이 없었다면 일어나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008년 8월 금융투자업 규정을 제정하면서 계열사 지원 목적의 회사채 취득 금지 규정을 삭제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08년 9월 동양증권 감사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도 이 규정을 6개월 뒤인 2009년 3월 다시 시행했다.
협의회는 “동양증권이 이 규정을 지키지 않고 계열사별 회사채와 CP 보유규모를 지속적으로 늘렸는데도 금융당국은 별다른 제재조치 없이 방치했다”며 “뒤늦은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 건의로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다”고 비판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2년 2월 예금보험공사의 동양증권 검사 결과 보고도 묵살했다. 협의회는 “예금보험공사는 동양증권의 계열사 회사채 불완전판매 혐의를 포착, 투자자 소송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금감원에 제출했다”며 “하지만 금감원은 회사가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며 관련 내용을 최종 검사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협의회는 “동양그룹의 자금위기가 불거진 상황에서 금융투자업 규정, 시행을 서둘렀어야 했다”며 “시행을 미루고 방치해 7월24일 이후 동양그룹이 동양증권을 통해 부실계열사 회사채와 CP를 대량 판매, 수만명의 개인피해자를 양산한 명백한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감사원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직무유기혐의를 확실히 조사하고 그룹과의 비리, 유착관계 유무를 밝혀주길 바란다”며 “금감원 직원들이 동양그룹 회사채와 CP를 매수하고 법정관리 직전 매도한 시기와 동양증권과의 통화내역 등 전 직원들의 부정부패행위까지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는 25일 오후 1시 서울 북촌로 감사원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감사원이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동양그룹의 범죄행위를 묵인, 방조해 사태를 키운 금융당국의 책임을 낱낱이 소상히 밝혀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동양 사태는 그룹 차원의 대대적인 금융사기”라면서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부도사태를 목전에 둔 동양그룹이 고의적으로 계열사들의 법정관리를 계획하고 법정관리 직전까지 회사채와 CP를 발행, 판매해 개인피해자 수는 5만여명에 육박하고 그 피해액은 1조 5500억원을 넘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범죄행위는 동양그룹 오너일가의 경영권을 지키기 위한 목적 아래 그룹 경영진이 모의·공모해 실행한 것으로 이 과정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용인 내지 묵인이 없었다면 일어나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008년 8월 금융투자업 규정을 제정하면서 계열사 지원 목적의 회사채 취득 금지 규정을 삭제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08년 9월 동양증권 감사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도 이 규정을 6개월 뒤인 2009년 3월 다시 시행했다.
협의회는 “동양증권이 이 규정을 지키지 않고 계열사별 회사채와 CP 보유규모를 지속적으로 늘렸는데도 금융당국은 별다른 제재조치 없이 방치했다”며 “뒤늦은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 건의로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다”고 비판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2년 2월 예금보험공사의 동양증권 검사 결과 보고도 묵살했다. 협의회는 “예금보험공사는 동양증권의 계열사 회사채 불완전판매 혐의를 포착, 투자자 소송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금감원에 제출했다”며 “하지만 금감원은 회사가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며 관련 내용을 최종 검사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협의회는 “동양그룹의 자금위기가 불거진 상황에서 금융투자업 규정, 시행을 서둘렀어야 했다”며 “시행을 미루고 방치해 7월24일 이후 동양그룹이 동양증권을 통해 부실계열사 회사채와 CP를 대량 판매, 수만명의 개인피해자를 양산한 명백한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감사원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직무유기혐의를 확실히 조사하고 그룹과의 비리, 유착관계 유무를 밝혀주길 바란다”며 “금감원 직원들이 동양그룹 회사채와 CP를 매수하고 법정관리 직전 매도한 시기와 동양증권과의 통화내역 등 전 직원들의 부정부패행위까지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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