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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2014년 4월25일부터 허용되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지방 자치단체가 마련해야 할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지침을 발표했네요. 수직증축 리모델링 시행에 따른 도시과밀화현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이라고 하네요. 원칙적으로 특별시와 광역시는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가 기본계획 수립대상인데 다만 도시과밀의 우려가 없을때는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나 도지사 인정절차 등을 거쳐서 계획을 세우지 않을수도 있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이른 시일안에 시행되도록 하기위해서 기본계획 수립관련 규정과 수리비침의 개정은 주택법 공포일인 지난 24일부터 적용하기도 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 공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뒤 6개월안에 기본계획을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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