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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추진 증권사엔 '선물 보따리'..부실 장기화엔 '철퇴'게시글 내용
- 금융위, M&A 촉진방안 발표..M&A 추진에 인센티브 제공
- MA& 걸림돌 NCR 제도 개선..부실 증권사 적기시정조치 강화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인수합병(M&A)을 추진하는 증권사는 인센티브를 받고 부실이 계속되는 증권사는 강도 높은 조치를 받게 된다.
금융당국은 제도 개선을 통해 증권사의 활발한 M&A를 이끌어내 증권업계 수익성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회사 M&A 촉진방안’을 발표했다.
당국은 우선 M&A를 추진하는 증권사에 규모별로 △투자은행(IB) 자기자본 요건 완화 △개인연금신탁 업무 허용 △사모(헤지)펀드 운용업 겸업 허용 등 크게 3가지의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자기자본이 5000억원 이상 증가하는 M&A를 추진하는 증권사는 IB로 지정되는 자기자본 요건이 기존 ‘3조원 이상’에서 ‘2조5000억원 이상’으로 완화된다. IB업무인 연기금과 외국계 헤지펀드 등을 대상으로 한 전담중개업무(프라임브로커리지), 기업신용 공여, 내부주문 집행 등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증권사가 자기자본이 1000억~3000억원 이상 증가하는 M&A를 추진하면 원금보장형 개인연금신탁(연금저축신탁)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자기자본이 500억~1500억원 이상 늘어나는 경우 사모펀드 운용업이 우선 허용된다. 대표적인 수입원인 거래수수료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먹거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방안이다. 단 이같은 인센티브는 3년 한시적으로 부여키로 했다.
또 M&A를 제약하는 요소로 손꼽히는 NCR 제도도 개선키로 했다. 연결회계기준 NCR 도입을 통해 자회사 출자금을 자본에서 전액 차감하지 않고 자회사 리스크에 따라 차별해 총위험액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한편 부실한 증권사 퇴출 유도 차원에서 적기시정조치 요건을 강화키로 했다.
2년 연속 당기순이익이 적자 상태에 레버리지비율이 900% 이상인 회사이거나, 레버리지 비율이 1100%인 증권사는 경영개선 권고 대상이 되고, 2년 연속 당기순적자에 레버리지 비율이 1100% 이상이거나, 레버리지비율이 1300% 이상인 증권사는 경영개선요구 대상이 된다.
2012년 회계연도 기준 900%를 넘는 증권사는 없고, 800~900%가 3개, 700~800%는 7개사가 해당하고 있다.
적기시정조치 강화는 2014년 회계연도 경영실적부터 적용되며 레버리지 비율 규제는 2016년부터 적용,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첫 번째 적기시정조치는 2016년 초에 이뤄질 전망이다.
금융위는 내년 2분기부터 하반기까지 위 M&A 촉진방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법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 MA& 걸림돌 NCR 제도 개선..부실 증권사 적기시정조치 강화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인수합병(M&A)을 추진하는 증권사는 인센티브를 받고 부실이 계속되는 증권사는 강도 높은 조치를 받게 된다.
금융당국은 제도 개선을 통해 증권사의 활발한 M&A를 이끌어내 증권업계 수익성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회사 M&A 촉진방안’을 발표했다.
당국은 우선 M&A를 추진하는 증권사에 규모별로 △투자은행(IB) 자기자본 요건 완화 △개인연금신탁 업무 허용 △사모(헤지)펀드 운용업 겸업 허용 등 크게 3가지의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자기자본이 5000억원 이상 증가하는 M&A를 추진하는 증권사는 IB로 지정되는 자기자본 요건이 기존 ‘3조원 이상’에서 ‘2조5000억원 이상’으로 완화된다. IB업무인 연기금과 외국계 헤지펀드 등을 대상으로 한 전담중개업무(프라임브로커리지), 기업신용 공여, 내부주문 집행 등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증권사가 자기자본이 1000억~3000억원 이상 증가하는 M&A를 추진하면 원금보장형 개인연금신탁(연금저축신탁)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자기자본이 500억~1500억원 이상 늘어나는 경우 사모펀드 운용업이 우선 허용된다. 대표적인 수입원인 거래수수료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먹거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방안이다. 단 이같은 인센티브는 3년 한시적으로 부여키로 했다.
또 M&A를 제약하는 요소로 손꼽히는 NCR 제도도 개선키로 했다. 연결회계기준 NCR 도입을 통해 자회사 출자금을 자본에서 전액 차감하지 않고 자회사 리스크에 따라 차별해 총위험액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한편 부실한 증권사 퇴출 유도 차원에서 적기시정조치 요건을 강화키로 했다.
2년 연속 당기순이익이 적자 상태에 레버리지비율이 900% 이상인 회사이거나, 레버리지 비율이 1100%인 증권사는 경영개선 권고 대상이 되고, 2년 연속 당기순적자에 레버리지 비율이 1100% 이상이거나, 레버리지비율이 1300% 이상인 증권사는 경영개선요구 대상이 된다.
2012년 회계연도 기준 900%를 넘는 증권사는 없고, 800~900%가 3개, 700~800%는 7개사가 해당하고 있다.
적기시정조치 강화는 2014년 회계연도 경영실적부터 적용되며 레버리지 비율 규제는 2016년부터 적용,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첫 번째 적기시정조치는 2016년 초에 이뤄질 전망이다.
금융위는 내년 2분기부터 하반기까지 위 M&A 촉진방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법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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