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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비트코인 시기상조"게시글 내용
새로운 전자화폐인 `비트코인`을 화폐로 인정할 것인가를 놓고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첫 논의를 시작했으나, 비트코인을 금융수단으로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유는 국내 이용자가 극소수에 불과하고, 발행 주체 부재, P2P를 통한 보안 금융사고 위험성이 높아 결제 수단으로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죠.
이에 한국은행은 비트코인과 관련한 입장을 곧 공식적으로 밝힐 예정이랍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한국은행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나와야 세부 제도와 법규 등을 마련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국은행은 비트코인을 화폐 여부로 논의하는 것 자체가 이르다는 입장입니다. 금융위원회도 비트코인을 공식 화폐 수단으로 인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합니다. 다만 비트코인이 인터넷을 매개로 생성되는 만큼 해외 주요 국가의 결정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해외 동향을 면밀히 살피기로 했습니다. 태국은 비트코인 채굴(발행)을 금지한 반면, 미국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최근 비트코인을 FIU 규제 대상으로 포함하기도 했습니다.
금융감독원도 비트코인을 전금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다만 비트코인 거래 시 해킹 등 보안 금융사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자체 모니터링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국내 금융당국들은 비트코인을 화폐로 인정하기에는 시기상조이며, 다만 국외 사례와 국내 거래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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