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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3450만원 이상이면 내년부터 40만원 세금 더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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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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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97 2013/08/09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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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인적공제·의료비·교육비·기부금의 소득공제 등이 세액(稅額)공제로 전환된다.

이로인해 근로자 상위 28%, 연봉 3450만원에 해당하는 434만명의 세부담이 증가한다. 또 2015년부터 종교인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되며 10억원 이상 부자농민도 소득세 대상이 된다. 반면 저소득층을 위한 근로장려세제가 확대되고 1인당 50만원을 주는 자녀장려세제도 도입된다.

연구개발(R&D)설비 투자세액공제 등 투자지원제도의 공제율이 현행 10%에서 3~5% 수준으로 낮아지며, 중소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1인당 100만원 세액공제를 주는 등 일자리 세제지원이 강화된다.

기획재정부는 8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2013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현 부총리는 "고소득층에 유리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해 확보하는 세수를 서민·중산층에게 돌아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세액공재로 전환

8일 확정된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 특별공제는 세액공제율 15%로 전환하며, 보장성보험료·연금저축 등은 12%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자녀양육관련 공제는 자녀세액공제로 통합된다. 장애인 공제 등 인적공제와 신용카드 공제 등도 내년 이후 단계적으로 전환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액공제 전환으로 근로소득자의 28%, 434만명의 세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이 추가로 내는 세금은 1조7000억원으로 1인당 40만원 꼴이다. 1억원이상 고액연봉자는 연간 100만원 정도 세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돈은 저소득층에 주로 지원된다.


미용·성형수술도 부가세 대상, 공무원 직급보조비 비과세혜택 사라져

치료를 제외한 미용·성형 수술은 모두 부가가치세 대상이 된다. 음식점의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매출액의 30%)도 설정된다. 카지노 등 사행사업의 개별소비세가 2배로 인상되고 공무원 직급보조비·재외근무수당의 비과세 혜택이 사라진다.

일자리 지원을 위해선 고용증대 인원 계산때 시간제 근로자는 0.5명에서 0.75명으로 인상해 적용한다.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제도가 유지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1인당 100만원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영화·광고 등 유망서비스업과 지식재산서비스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된다.

또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이 매출액 3000억원 미만으로 확대되는 등 가업상속 세부담이 줄어든다. 반면 대기업에 편중됐던 연구개발(R&D) 설비투세액공제제도 등 각종 투자지원제도는 대폭 손질된다. R&D 준비금제도 폐지 등 비과세·감면 정비까지 포함하면 대기업의 세부담은 1조원이 증가한다.

기재부는 이번 세제개편으로 모두 2조4900억원의 세수 증가를 예상했다. 법인세가 1조원으로 가장 많고 소득세가 5200억원 증가한다. 올해 일몰(日沒)이 도래하는 44개 비과세·감면 가운데 축소되는 것은 17개, 종료는 17개다. 확대는 4개 뿐이며, 6개 세목이 적용기한이 폐지되거나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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