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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방안이 검토된다. 현행 15%인 공제율을 10%로 낮추는 내용 등이 골자다. 하지만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낮추는 일은 워낙 민감한 문제여서 정부는 여러 시나리오를 만들어 상황에 맞춰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26일 기획재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 같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인하에 대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여러 방안 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음식점 입구에 신용카드 가맹점임을 알리는 표시가 붙어 있다. /서울경제DB현행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결제한 카드 사용액 중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적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총 급여가 4,000만원인 A근로자가 연간 1,300만원의 카드를 썼다면 이 중 총 급여의 25%(1,000만원)을 넘어선 300만원의 사용액이 공제대상이다. 이때 300만원에 대해 15%의 공제율을 적용하면 A씨의 과세표준(과세대상 소득 중 각종 공제 등을 뺀 금액)은 45만원 감소하지만 공제율이 10%로 줄면 과표 감소폭은 30만원에 그친다.기재부는 다만 신용카드 사용액 중 대중교통비 부문에 대해서는 30%의 공제율을 유지하는 쪽으로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30%)도 현행대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기재부 관계자는 전했다.기재부는 조만간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13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뒤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개편안의 전반적인 내용은 아직 최종 조율 중이지만 대체로 고소득 및 중산층 근로자의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늘어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는 분위기다. 이번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축소도 비교적 소득이 높을수록 세금감면 혜택이 더 줄어드는 효과를 내게 된다.아울러 현행 소득공제 가운데 교육비와 의료비 항목은 세액공제로 전환하겠다고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밝힌 바 있다. 이렇게 되면 납세자는 소득 수준에 연동되지 않고 관련 공제를 받게 되므로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이 유리하며 고소득층과 중산층의 세금감면 혜택은 비교적 줄어들 수 있다.소득세법상 '다자녀 추가공제' 대신 환급형 세액공제인 자녀장려세제(일명 '새 아기장려금 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부녀자공제 조항도 세액공제 전환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지난달 공청회를 통해 정부에 권고한 내용이다.소득세법이 정하고 있는 특별공제 인적 한도(연간 2,500만원)를 낮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아울러 금융소득 관련 세제혜택 기준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상대적으로 여윳돈이 있는 금융소득자들의 세부담을 늘릴 수도 있다. 비과세 장기저축성보험이나 분리과세 금융상품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으로 전환하거나 비과세 한도를 정하는 방안이 추진될 수도 있다. 조세재정연구원은 분리과세 대상 금융상품이나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상품은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연간 4,000만원→2,000만원)에 따른 조세회피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한 바 있다. 지금은 저축성보험이 납입보험료 합계 2억원 이하(10년 이상 유지)이거나 월적립식일 경우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종신형 연금형이거나 사망ㆍ질병ㆍ부상 관련 보험금도 마찬가지다.이를 비롯해 세금우대종합저축 등에 대한 세제혜택 기준이 한층 엄격해질 수도 있다.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제도 역시 수술대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주로 대기업을 중심으로 비과세ㆍ감면 기준이 강화될 예정이다. 특히 연구개발(R&D) 관련 세제혜택이 엄격해져 연구 등의 업무와 직접적 관계가 없는 인력이나 교육비용 등이 세제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중소기업 조세지원도 고용을 늘리는 방향으로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즉 중소기업에 대해 일정률의 기본공제를 해주고 여기에 더해 고용실적에 따라 공제율을 추가로 올려주는 방식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기재부는 다만 상대적으로 근로자의 세부담, 정치적 환경, 내수 영향 등을 고려해 정부 안팎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시나리오 중 일부는 연기ㆍ축소ㆍ폐기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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