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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 자녀 있는 가정 행복주택 입주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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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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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37 2013/06/16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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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부 행복주택 지역에서 취학연령 자녀가 있는 가정의 입주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동아일보가 14일 보도했다.

도심에 짓는 서민임대주택인 행복주택 시범지구로 지정된 7곳의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이를 달래기 위해 지역별로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동아일보는 13일 국토교통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빌려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교통체증’과 ‘과밀학급’ 문제”라며 “목동 행복주택에 신혼부부와 대학생만 입주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신혼부부의 자녀가 취학연령이 되면 행복주택 입주자를 교체한다는 내용이다.

장애인ㆍ기초생활수급 가정 제외돼...지역별 특별규정도 만들어야

행복주택의 입주 기준 및 자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신혼부부와 대학생, 사회 초년생 등에게 전체 물량의 60%,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20%를 배정하는 큰 틀만 제시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목동 행복주택에는 대학생과 신혼부부에게만 입주자격을 준 뒤 자녀가 생겨 취학연령이 되면 순환시킬 것”이라며 “그 정도의 재량권은 발휘할 수 있으며 단지별로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방안이 실행되면 오히려 역차별 문제가 불거질 소지도 있다. 목동 행복주택에 신혼부부와 대학생만 선별적으로 입주시킬 경우 취학연령 자녀가 있는 장애인 가정이나 기초생활수급 가정은 입주 대상에서 제외된다.

목동처럼 지역 주민의 요구에 따라 재량권을 발휘할 경우 지역별로 일일이 특별 규정을 마련해야 하는 문제도 생긴다. 예를 들어 안산 고잔지구는 외국인이나 다문화가정이 입주할 수 있다는 이유로 행복주택 건설에 반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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