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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거래정지를 당해 빈축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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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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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84 2013/05/22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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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인 키스톤글로벌이 연휴를 앞두고 매출액이 '0'으로 찍힌 실적을 제출하고 매매거래정지를 당해 빈축을 사고 있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키스톤글로벌은 지난 16일 1ㆍ4분기 매출액 '0', 영업손실 21억원, 순손실 18억원이 적인 분기보고서를 공시했다. 문제는 이 공시를 연휴 시작 전 오후 5시 34분에 했다는 점이다. 키스톤글로벌은 올해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IFRS)를 적용받아 30일 까지 분기보고서를 제출하면 되지만 연휴 전날 공시마감(오후6시)이 30분도 안 남은 시간에 매출액이 '0'으로 표기된 분기보고서를 제출한 셈이다.

이 같은 공시가 올라오자 포털사이트에 불만이 폭주했다. 주요 포털사이트 종목게시판에는 공시가 뜬 16일부터 매매거래가 정지되기 전까지 100건에 가까운 불만 글이 쏟아졌다. 공시 이후 올라온 관련 글만 200건에 달한다.

키스톤글로벌의 관계자는 "특별한 의도 없이 내부 정산이 끝나는 대로 공시를 올렸다"며 "미국 미시시피강 기름유출 사건으로 선적이 연기돼 1분기 매출액이 '0'으로 잡혔지만 2ㆍ4분기부터는 다시 정상적으로 매출이 나온다"고 해명했다.

거래소의 매매거래정지를 연휴 다음날인 20일이 아니라 21일에 했다는 점도 문제다. 이미 포털사이트 키스톤글로벌 종목게시판에는 불만글이 줄줄이 이어졌지만 규정적용을 두고 매매거래정지를 하루 늦게 했기 때문이다. 코스닥시장의 경우 분기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경우 상장적격성실질심사 대상이 되지만 유가증권상장사는 이 같이 명시된 규정적용이 없기 때문이다.

거래소가 시장조치를 논의하던 지난 20일 키스톤글로벌은 214만6,710주가 거래됐고 주가는 6.51% 빠진 1,580원으로 마감했다. 이날 개인은 6만7,190주를 내다팔았고 외국인이 6만1,990주를 사들였다.

거래소 관계자는 "코스닥업체보다 상대적으로 덩치가 큰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매출액이 제로로 뜰지 누가 알았겠나"라며 "공시를 확인한 후 주된 영업정지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시장조치가 다소 미뤄진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거래소는 이날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시행세칙 50조 4항(주된 영업활동이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상장적격성실질심사 판단대상에 해당한다)을 적용해 키스톤글로벌을 매매거래정지 시켰다. 관계자는 "앞으로 유사사례가 발생할 경우 이 세칙을 적용해 조치할 계획"이라며 "회사의 소명이 끝나는 대로 경영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면 매매거래정지를 해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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