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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수명연장 위해 지불 가능한 돈은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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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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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39 2013/04/21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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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들을 대상으로 ‘1년 수명연장을 위해 최대지불의사 금액’을 물은 결과 건강상태별로 최대 4000만원까지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하 보의연)은 ‘보건의료 의사결정에서 비용-효과성에 관한 아시아 공동연구’를 통해 이같이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조사 대상자는 전국 20~59세 일반 성인 1932명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로 할당해 컴퓨터를 이용한 대면 조사를 통해 시행됐다. 모든 문항에서 지불 의사가 없다고 응답한 사람을 제외한 총 1907명을 분석했으며 조사기간은 2012년 9월 총 4주간 진행됐다.

해당 연구는 건강상태를 경증, 중등증, 중증, 사망으로 구분했으며 1년 수명연장가치(1 QALY, 1 Quality Adjusted Life Year) 당 최대지불의사금액(WTP, Willingness To Pay)을 분석했다.

그 결과 1년의 수명을 연장하는 데 지불의사가 있는 최대 금액은 건강상태별로 ▲경증상태 2051만 원 ▲중등증상태 3072만 원 ▲중증 4028만 원 등으로 현재 본인의 건강상태가 더 중증인 경우 WTP가 더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이어 ▲말기질환 3235만 원 ▲수명연장 2974만 원으로 분석됐다.

이어 비용을 0으로 응답한 경우를 제외한 분석결과 ▲경증상태 2469만 원 ▲중등증 3295만 원 ▲중증 4228만 원 ▲중증의 말기질환 수명연장 4526만원으로 앞선 경우에 비해 WTP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번 연구에서는 일본, 태국, 말레이시아와 공동연구를 통해 아시아의 다른 국가와의 비용 및 효과성 판단기준을 비교했다.

그 결과 중등도에 따른 일본의 지불의사금액은 152만~547만 JPY였으며 태국은 7만~23만 Baht, 말레이시아는 3만9054 MYR인 것으로 조사돼 우리나라와 아시아 국가들 모두 각 국가별 GDP보다 높은 결과를 보였다.

보의연은 “이번 연구는 앞선 선행연구와 비교해 다양한 건강상태, 건강개선정도 등을 반영해 보다 심도 있는 결과를 제시했을 뿐 아니라 아시아 공동설문지를 통해 객관적인 국제비교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보다 유용한 연구 성과물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한편 2010년 선행연구 결과 본인의 건강개선에 대해서는 평균 1946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조기사망의 예방에 대해서는 2034만원으로 조사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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