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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1억 직장인, 새해부터 내는 세금이 `경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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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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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791 2013/01/01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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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소득세 특별공제 종합한도가 신설된다. 종합소득에 대한 8개 공제 항목은 합계액 2500만원까지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당연히 고소득자의 세금 감면 혜택은 줄게 된다. 상한제 적용을 받는 8개 소득공제 항목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지정기부금, 청약저축, 우리사주조합 및 창투조합 등 출자금, 신용카드 등이다.

반면 소득공제 중 특별공제가 아닌 인적공제, 근로소득공제, 4대 보험료, 연금저축, 법정기부금, 장애인 관련 비용 등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황재규 신한은행 세무사는 "인적공제, 근로소득공제, 4대 보험료, 연금저축 등은 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서민 근로자에게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다만 의료비나 교육비, 신용카드 등의 공제 혜택을 받았던 근로자는 영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특별공제 종합한도는 고소득자인 억대 연봉자에게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연봉 1억원을 받는 회사원 A씨. 부양 가족으로 부인과 대학생 등 자녀 2명, 장애인과 경로자 부모(2명)가 생존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의료비 500만원, 교육비 1200만원, 지정기부금 500만원, 신용카드 300만원, 우리사주조합 및 창투조합 출자금 500만원 등 8개 항목의 3100만원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8개 공제 항목의 합계액이 25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소득공제 2500만원 한도 적용으로 산출세액도 357만원에서 447만원으로 늘어나 90만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세정 당국에 따르면 억대 연봉자의 소득공제 한도를 2500만원으로 정하면 세금이 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소득이 높을수록 소득공제도 많이 받아 연봉 10억원이 넘는 직장인의 1인당 평균 소득공제액은 6658만원에 이르렀다.

[윤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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