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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보너스'…연말정산 쉽게 하려면?게시글 내용
서울=뉴시스】변해정 기자 =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 서비스를 활용하면 까다로운 연말정산도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할 수 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알아서 척척 =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에서는 국세청이 수집한 소득공제 증빙 12개 항목을 볼 수 있다.
항목 내역은 보험료와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퇴직연금, 신용카드사용액,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장기주식형저축, 기부금 등이다.
올해부터는 신용카드로 결제했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교복구입비에 대해 추가 제공된다. 이는 교육비 공제항목에서 확인 가능하다. 교복구입비는 공제대상자인 중고생 1인당 50만원 한도로 교육비에 포함해 공제해준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알아서 척척 =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에서는 국세청이 수집한 소득공제 증빙 12개 항목을 볼 수 있다.
항목 내역은 보험료와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퇴직연금, 신용카드사용액,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장기주식형저축, 기부금 등이다.
올해부터는 신용카드로 결제했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교복구입비에 대해 추가 제공된다. 이는 교육비 공제항목에서 확인 가능하다. 교복구입비는 공제대상자인 중고생 1인당 50만원 한도로 교육비에 포함해 공제해준다.
또한 부양가족의 소득공제자료도 조회할 수 있다. 단 부양가족이 소득공제 정보제공을 동의한 경우에 한한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한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전용팩스(1544-7020)로 '소득공제 정보제공 동의 신청서'를 보내면 된다. 세무서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만 20세 미만 자녀라면 동의 절차없이 '미성년 자료 자료 조회신청'을 하면 된다.
국세청은 간소화서비스의 소득공제 자료를 전자파일로 받아 회사의 연말정산시스템에 자동 반영되도록 '페이퍼리스(Paperless, 종이없는) 연말정산' 서비스도 실시한다. 사업자가 페이퍼리스 연말정산을 진행하려면 '전자파일 자료추출 소프트웨어'를 내려받아 사용중인 연말정산 프로그램에 연계 설치해야 한다.
소득공제신고서 작성 요령을 담은 '이러닝(e-Learning) 동영상'과 교재를 무료로 제공한다. 원천징수의무자용과 근로소득자용 등 2가지로 제작됐다. 이 동영상을 회사 홈페이지에 링크해 직원 교육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세미래콜센터 문 '활짝' = 국번없이 126으로 전화하면 연말정산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세법상담을 원할 때는 126으로 전화건 뒤 1번(고객만족센터)을 누르거나 7번→2번(전국 세무서)을 차례로 연결하면 된다. 세무서를 통한 상담은 연말정산 기간인 내년 1월2일부터 3월11일까지만 한시 운영된다.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 이용방법은 연말정산간소화 상담센터(국번없이 126→7번→1번)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13월의 월급 궁금하다면 = 얼마나 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미리 계산해보는 '연말정산 자동계산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된다. 총급여액과 각종 소득공제 금액을 입력하면 연말정산 결과가 자동 계산돼, 환급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내에 설치돼 있다.
국세청은 간소화서비스의 소득공제 자료를 전자파일로 받아 회사의 연말정산시스템에 자동 반영되도록 '페이퍼리스(Paperless, 종이없는) 연말정산' 서비스도 실시한다. 사업자가 페이퍼리스 연말정산을 진행하려면 '전자파일 자료추출 소프트웨어'를 내려받아 사용중인 연말정산 프로그램에 연계 설치해야 한다.
소득공제신고서 작성 요령을 담은 '이러닝(e-Learning) 동영상'과 교재를 무료로 제공한다. 원천징수의무자용과 근로소득자용 등 2가지로 제작됐다. 이 동영상을 회사 홈페이지에 링크해 직원 교육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세미래콜센터 문 '활짝' = 국번없이 126으로 전화하면 연말정산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세법상담을 원할 때는 126으로 전화건 뒤 1번(고객만족센터)을 누르거나 7번→2번(전국 세무서)을 차례로 연결하면 된다. 세무서를 통한 상담은 연말정산 기간인 내년 1월2일부터 3월11일까지만 한시 운영된다.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 이용방법은 연말정산간소화 상담센터(국번없이 126→7번→1번)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13월의 월급 궁금하다면 = 얼마나 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미리 계산해보는 '연말정산 자동계산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된다. 총급여액과 각종 소득공제 금액을 입력하면 연말정산 결과가 자동 계산돼, 환급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내에 설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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