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목토론카테고리
게시판버튼
게시글 제목
새로와지는 협동조합 알아보세요~게시글 내용
오는 12월1일 발효돼 풀뿌리 지역경제 활성화와 다양한 복지 서비스가 창출될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는 협동조합기본법의 내용과 영향 등에 대해 알아본다.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면 5명 이상이면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금융업을 제외한 주택, 공동육아 등 모든 분야에서 법인격을 가진 협동조합이 소규모로 설립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전에는 농업협동조합(농협), 수산업협동조합(수협), 신용협동조합(신협), 소비자협동조합(생협), 산림협동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 8개 협동조합만 허용됐다.
출자금의 3분의 2 이내에서 조합원당 대출한도를 정관에 규정토록 했으며, 이자율은 예금은행 가계대출 가중평균금리를 참작해 최고한도를 고시할 예정이다.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르면 협동조합은 크게 영리 추구형인 ‘협동조합’과 지역사회나 취약계층을 위한 공익사업도 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나뉜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조합원 대상의 소액대출과 상호부조를 허용한다. 시·도가 일반 협동조합의 설립신고를, 관계부처는 사회적 협동조합의 인가신청을 각각 받는다.
협동조합은 조합원 규모가 일자리 수인 만큼, 고용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협동조합기본법의 시행령을 담당했던 정부 관계자는 “2010년 취업유발계수를 기준으로 출자금 1억원당 2.5명 가량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분석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협동조합이 활성화되면 소비자물가가 3.14%포인트 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즉 협동조합 결성 효과가 10년에 걸쳐 나타나면 물가 상승률이 매년 0.31%포인트, 20년일 경우 매년 0.16%포인트 완화된다는 의미다.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가 협동조합을 경제민주화의 한 요소로 꼽은 이유는 바로 1%의 특권층이 아닌 99%를 위한 경제를 지향하기 때문이다. 경제민주화를 실현할 유력한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영남일보)
게시글 찬성/반대
- 0추천
- 0반대
운영배심원의견
운영배심원의견이란
운영배심원(10인 이하)이 의견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운영배심원 4인이 글 내리기에 의견을 행사하게 되면
해당 글의 추천수와 반대수를 비교하여 반대수가
추천수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해당 글이 블라인드 처리
됩니다.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