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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대상 남광토건 등 5개사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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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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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39 2006/05/1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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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건설엔 `경고`



시세분석 외인동향 기업분석





시세분석 외인동향 기업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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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수연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10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대상 현대건설 남광토건등 5개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경고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대상(,,)은 지난 1999년부터 2004년까지 각각 125억6000만원의 임직원 관련 미수금을 재고자산 등으로 처리하고 감가상각비 등의 비용으로 계상했다. 또 2001년부터 2004년까지는 각각 411억9900만원의 기계자산 등의 유형자산을 과다계상했다. 사업용지 및 대여금 등에 대한 평가손실도 1999년부터 2004년까지 각각 3억1300만원씩 과소계상했다. 증선위는 대상에 과징금 20억원을, 전 대표이사에게는 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상의 회계감사인인 한영회계법인에 대해서는 1년동안 이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가 제한된다. 현대건설(,,)은 1997년부터 1999년까지 총 1조182억6600만원의 공사수익을 과대계상했다 적발됐다. 가공의 선급금을 공사원가로 대체하거나 공사예정원가를 임의로 축소하는 방법으로 실제보다 공사수익을 과대계상했다. 또 발생된 공사원가 중 일부를 선급금으로 대체하거나, 이미 투입된 외주비 등을 저장품으로 대체해 공사원가를 과소계상했다. 2000년에는 대북송금과 관련된 지출을 일부는 공사원가로 잘못계상하고, 특별손실에 대한 주석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했다. 증선위는 그러나 ▲채권단의 출자전환 ▲대주주ㆍ경영진 및 외부감사인 교체 ▲위반행위 시점으로부터 5년 이상 경과된 점 등을 감안, 현대건설에 최소조치인 `경고`를 취했다. 외부감사인 삼일회계법인에 대해서는 4년간 현대건설 감사업무가 제한된다. 남광토건은 임직원 관련 미수금을 현금 및 현금등가물 또는 대여금 등으로 회계처리하고, 관련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했다. 또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 등을 주석으로 기재하지 않는 등 수시공시 의무도 위반했다. 남광토건(,,)은 이를 통해 2003년 299억4000만원, 2004년 1분기 319억4000만원, 2004년 반기 390억4000만원의 자산을 과다계상했다. 증선위는 회사에 7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전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권고 상당의 조치를 취했다. 이 밖에 코스닥업체인 골든프레임(,,)네트웍스(옛 베넥스)는 2004년부터 2005년 반기까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매입, 매출액 등 30억9900만원을 가공계상했다. 또 대표이사가 2004년과 2005년 중 153억1000만원을 가장납입한 후 이를 은폐하기 위해 단기금융상품 등 355억400만원을 가공계상했다. 증선위는 회사에 1억59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감사인 지정 3년의 조치를 취했다. 외부감사인인 세영회계법인의 공인회계사 1명에 대해서는 1년간 감사업무정지를 건의했다. 세종로봇(옛 애즈웍스) 역시 2004년 거래처와 공모해 매출액 등 26억6500만원을 가공계상했다 적발됐다. 회사측에는 과징금 4190만원이 부과됐고, 전 대표이사 2명은 각각 검찰고발ㆍ통보됐다.<저작권자ⓒ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상 (001680) Dae Sang Corp.
전통장류, 고급조미료, 농수산식품,건설업 영위기업
거래소
음식료

누적매출액 10,301억 자본총계 2,827억 자산총계 9,968 부채총계 7,141억
누적영업이익 289억 누적순이익 -459억 유동부채 4,435억 고정부채 2,70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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