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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조정 염두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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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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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072 2017/03/26 05:40

게시글 내용

* 차주 27일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시행 예정. 공매도가 집중된 종목에 대해 투자자 주의를 환기하고, 공매도 집중 종목에 대한 정보 제공과 공매도 제한 등의 조치를 부가해 주가하락 가속화를 방지하기 위함이 이번 제도 도입의 취지. 1) 전체 거래대금 대비 공매도 거래대금 비중 20% 이상(코스닥/코넥스의 경우 15% 이상), 2) 공매도 거래대금 비중이 직전 40거래일 평균 대비 2배 이상 증가, 3) 전일 종가 대비 5% 이상 주가하락 등의 세가지 요건에 모두 저촉될 경우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되며,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적출될 경우 당일 18시 이후 대상종목 공표와 함께 익일 하루 동안 공매도 거래가 제한될 예정 * 한국거래소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15~’16년 양해 동안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적출된 건수는 KOSPI ‘15년 60건, ‘16년 37건이었고, KOSDAQ 경우 ‘15년 44건, ‘16년 30건에 달함. KOSPI로 보면 약 5거래일에 1건, KOSDAQ은 6거래일에 1건 꼴이었던 셈. 결국, 공매도가 지닌 가격발견 기능 및 주식시장 효율성 제고라는 순기능은 살리고 과도한 공매도에 연유한 비정상적 주가급락을 예방하기 위한 고육지책 성격으로 이해 가능. 다만, 과열종목 판단을 위한 연속(일간) 데이터 취득이 제한되는 투자가들에겐 너무도 복잡한 제도일 수도 있다는 점은 다소 아쉬운 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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