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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는 임금 뛰는 세금'…직장인 평균 근로소득세 300만원 돌파게시글 내용
그렇다네요..
연말 정산은 매해 토해내는데..올해도 어김없이..
['2016년 국세통계연보' 분석…2015년 근로소득세 전년 대비 4.4% 증가, 임금 인상률 1.68%·경제성장률 2.5% 웃돌아]
2015년 과세대상 근로자가 낸 1인당 근로소득세가 평균 300만원을 돌파했다. 1인당 근로소득세는 전년 대비 4% 넘게 늘어 임금 인상률과 경제 성장률을 웃돌았다.
30일 머니투데이가 2015년 급여소득을 담은 '2016년 국세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 2015년 전체 근로소득자 1733만3394명 중 면세자를 제외한 과세대상자 922만9164명에 대한 근로소득세는 28조2528억원이었다.
이를 평균내면 직장인 한 사람이 낸 평균 근로소득세는 306만1200원이다.
2015년 1인당 근로소득세는 1년 전과 비교해 12만9000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2013년 200만원을 돌파했던 1인당 근로소득세는 2년 만에 100만원 넘게 늘었다.
근로소득세가 뛴 배경에는 2014년 연말정산 방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한 영향이 컸다. 2014년 1인당 근로소득세는 1년 만에 91만5000원 증가했다. 세액공제 적용으로 근로소득세 납세 비중이 큰 고소득자의 세 부담을 키운 결과다. 세금을 내지 않는 면세자가 530만명(2013년)에서 802만명(2014년)으로 확대된 점 역시 1인당 세 부담이 급증한 이유다.
명목임금 상승도 1인당 근로소득세 증가에 한 몫 했다. 하지만 임금 인상 속도보다 세금 증가 속도가 빨랐다. 2015년 1인당 근로소득세는 전년보다 4.4% 늘었다. 반면 2015년 과세대상 직장인의 평균 임금은 4873만원으로 전년 대비 1.68% 오르는데 그쳤다. 아울러 근로소득세 증가율은 2015년 경제성장률(2.5%)보다도 높게 나타났다.
소득구간별로 보면 초고액연봉을 받는 직장인의 1인당 근로소득세가 전년보다 줄었다. 연소득이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인 직장인의 1인당 세 부담은 각각 2억원, 6억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7만원, 2055만원 감소했다. 반면 연소득 5억원 이하인 근로자들은 대체로 근로소득세가 전년보다 증가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소득구간 최저점을 갓 넘은 근로자가 많을 경우 해당 구간 평균을 끌어내려 평균 근로소득세가 낮아지게 된다"며 "고액 구간일수록 납세자 수가 적고 세 부담도 많아 전년 대비 격차가 클 수 있다"고 말했다.
2015년 각종 공제 혜택으로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은 직장인은 810만명이었다.
면세자 비율은 46.6%로 전년보단 1.4%포인트 축소됐다.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받은 공제는 인적공제였다. 근로자 1732만명이 1인당 312만원을 공제받았다. 총소득에서 312만원을 제외하고 세금을 산출했다는 의미다. 신용카드 소득공제(241만원), 보험료 공제(173만원)가 뒤를 이었다.
2015년 연말정산 과정에서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는 환급세액은 1인당 47만2700원으로 집계됐다. 1140만4900명의 근로자가 53조9100억원의 세금을 돌려받았다. 세금을 거꾸로 토해낸 근로자는 284만3500명으로 납부세액은 1인당 76만7400원이었다. 전년과 비교하면 환급세액은 2만1200원 증가, 납부세액은 2만원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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