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목토론카테고리
게시판버튼
게시글 제목
새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취소 제약사 나올까?게시글 내용
새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취소 제약사 나올까?
제약업계 긴장 속 반발…복지부, "법적인 자문 완료" 완고
작성시간 : 2012-12-28 11:41:38
정부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가운데, 내년 인증 취소 제약사가 나올 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 오전 혁신형 제약기업이 불법 리베이트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고시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이후 불법 리베이트가 적발되면 인증을 취소하고, 인증심사 시 과거 3년 내(2010년 11월 28일 쌍벌제 시행 이후) 불법 리베이트 제공으로 과징금(약사법상 2,000만원, 공정거래법상 6억원 이상)이 부과되거나, 3회 이상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를 인증 결격사유로 규정했다.
이에 제약업계는 인증이 취소되는 제약사가 나올지도 모른다는 긴장감을 보이면서도 복지부 발표에 반발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우선 한국제약협회가 복지부 발표에 큰 실망감을 드러냈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이전의 위반행위를 결격사유로 규정한 것과 위반행위를 단순히 과징금으로 환산해 인증취소를 결정하는 것이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고 것.
제약협회는 이에 대해 공식적인 성명서를 발표하고 “제약산업을 글로벌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의 취지에 맞게 취소 기준 또한 합목적적이어야 한다”며 “판매질서 위반행위를 이유로 인증을 취소하는 기준은 혁신형 기업 인증 이후 이루어진 행위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 역시 “최초 인증 삼사 시 리베이트 제공 등 윤리성에 대한 부분은 10%만이 적용됐다. 선정 후 6개월이 지난 지금 리베이트로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을 취소하겠다는 기준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아직까지 혁신형 제약기업 지원 방안도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2013년에도 또 다시 혁신형 제약기업을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을 하겠다는 말로만 정책이 끝나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복지부를 비판했다.
무엇보다 업계에서 주목하는 부분은 리베이트로 인증이 취소되는 제약사가 생길지 여부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곳은 동아제약, CJ제일제당, 한미약품, 동화제약(약품?), 광동제약 등.
==> 기사에는 동화제약인데 동화약품?, 아님 대화제약??
우선 지난 10월 본사 압수수색을 당하고 지난달 ‘기프트카드깡’ 혐의를 받아 온 동아제약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취소기준이 발표된 26일 리베이트 혐의로 임직원 4명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에서 아직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을 수사 중이고 구체적인 수사 결과가 나온 후 행정처분을 받아야 인증 취소에 대한 사실 여부를 알 수 있겠지만, 일각에서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만큼 인증 취소될 가능성을 조심스레 점치고 있다.
이는 현재 불법 리베이트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CJ제일제당 마찬가지. CJ제일제당도 내년 1월 조사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한미약품은 지난 13일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코싹정(성분명 세티리진염산염+슈도에페드린염산염)’ 등 20개 품목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행정처분을 내린 식약청에 따르면 한미약품은 2009년 7월부터 쌍벌제 시행 이후인 올해 5월까지 의사 등에게 리베이트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다 적발됐다.
복지부는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면서 약사법상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면 과징금으로 환산해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이에 따라 과징금으로 환산된 한미약품의 처분 내용에 따라 한미약품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취소가 가능한 상황이다.
대화제약 역시 지난달 2009년 1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의사 등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혐의로 ‘오조틴정(성분명 테르펜틴+디프로필린)’ 등 15개 품목에 대한 1개월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이 역시 한미약품과 같이 과징금으로 환산돼 처분이 결정될 예정이다.
여기에 광동제약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심사 시 리베이트 조사를 받았으며, 몇몇 제약사들도 쌍벌제 이후 적발된 리베이트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해당 제약사 및 업계에서는 이제 행정예고된 고시라서 의견수렴 등이 남아 있고 아직 인증 취소가 결정된 것이 아닌 만큼 앞으로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복지부는 지난 6월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 시부터 리베이트와 관련된 부분을 취소 기준으로 규정한다는 방침을 세웠고, 이를 바탕으로 이번 행정예고를 진행해 완고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복지부 한 관계자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취소기준을 결정하면서 문제가 되거나 오해가 될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적인 자문까지 받은 상황”이라며 “일단 의견수렴을 진행하지만 큰 문제가 없는 이상 내년 1~2월에 개정안을 최종적으로 고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판매업무정지의 경우는 과징금으로 환산·합산해 인증 취소 여부를 결정하고, 고시가 확정된 후 행정처분을 받은 제약사들을 대한 인증 취소 절차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연초부터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취소가 되는 불명예 제약사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황재용 기자 / hsoul@docdocdoc.co.kr
게시글 찬성/반대
- 0추천
- 0반대
운영배심원의견
운영배심원의견이란
운영배심원(10인 이하)이 의견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운영배심원 4인이 글 내리기에 의견을 행사하게 되면
해당 글의 추천수와 반대수를 비교하여 반대수가
추천수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해당 글이 블라인드 처리
됩니다.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