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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의 딜레마 - 배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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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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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64 2001/02/10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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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이 설상가상의 딜레마에 빠졌다. 영업환경은 물론 경영환경 전반이 비우호적인 가운데 주총은 다가오지 주가는 전환사채때문에 바닥을 기지, 지난해 취득한 자사주는 반토막 상태지 신탁계약을 6개월 연장하면서 까지 속칭 주가 받치기는 해야겠는데... 판결하나가 숨통을 죈다. 전환사채(CB)를 시장가격보다 턱없이 싸게 발행한 뒤 인수해 이익을 챙긴 기업주에 대해 배임혐의 유죄를 인정한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아래 동아일보의 보도내용 참조.) 구체적인 법률검토는 문외한이라 논외로 하고 자사주 취득후의 손실분 만회와 주총을 무사히 넘길 정도의 주가부양이 자칫 경영주를 배임죄로 몰고 갈 가능성이 농후해 졌기 때문이다. 일부 사이트의 소액주주들이 이번 주총을 벼르고 있는 실정이기에 더욱 그렇다. 신문 보도상으로는 이 회사의 작년 총매출액은 99년보다 2.7% 줄어든 2천940 억원, 당기순이익은 28.5% 감소한 3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다만 여기에 99년 국세청 세무감사 이후 부가된 법인세 50여억원과 자사주 취득손실부문과 특별이익부문을 감안하면 적자로 추정된다. 전혀 감소할 기미가 안보이는 차입금 규모, 그동안 해외사업의 주력부문인 원료수출의 감소, 매출액 감소를 지탱해 주던 아파트 중도금이 더 이상 없고, 기술수출계약금의 유입시기는 불투명하고, 소액주주의 움직임과 여론은 심상치 않고, 주가는 어떻게든 떠 받쳐야 겠는데, 자칫 만회하려다가는.... 종근당이 어떻게 이 딜레마를 풀것인가? 부산지법 형사3부(재판장 박성철·朴性哲부장판사)는 9일 장외에서 주식이 주당 2만5000원에 거래되는데도 주당 3000원에 전환사채 6억원어치를 발행한 뒤 인수해 차익 44억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벤처기업 M사 대표 정모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 등을 적용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했다. 이번 판결은 재벌그룹들이 비상장 계열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낮은 전환가격으로 발행하는 편법으로 2세에게 상속해 이익을 얻고 회사와 소액주주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에 제동을 건 것이어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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