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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식약처-질병청, 올해 코로나 치료제·백신 ‘적극행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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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82 2021/02/02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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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국무회의, ‘2021년 적극행정 추진방안’ 논의·확정
적극행정 중점과제 의무 추진…소극행정 판단 시 특별점검
복지부, 비대면 의료 산업 육성 의지 내비치기도 


 올해 보건의료 당국이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지원과 공급 등에 일제히 적극행정을 추진한다. ‘비대면 의료’도 적극행정 방식으로 추진될 여건이 마련됐다.


국무조정실은 2일 오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상정한 ‘2021년 적극행정 추진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2021년은 적극행정이 절실한 타이밍’이라는 인식 하에 전 기관이 총 171개 적극행정 중점과제를 선정했다.


이 중 보건복지부 적극행정 중점과제는 ▲비대면 의료 돌봄산업 육성 ▲코로나 치료제·백신 개발 및 확진자·의료진 정신건강 관리 등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신속공급 체계 구축 ▲마스크 품질안전관리 강화 ▲의료현장 안전확보를 위한 방호용품 관리 체계 구축 ▲융·복합 형태(건기식+식품) 제품화 지원 등을 적극행정 중점과제로 꼽았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백신 구매 및 치료제·백신 개발 지원 ▲신종감염병 대응 의료병상 자원 확충 ▲국가예방접종 대상 백신 관리 체계 개선 등을 선정했다.

 

[크기변환]중점과제.jpg


세 기관 적극행정 중점과제에는 모두 공통적으로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이 담겼다. 복지부와 질병청은 개발 지원을, 식약처는 신속공급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본격 논의되기 시작한 비대면 의료 산업 육성을 적극행정으로 본격 추진하겠다는 의사도 내비쳤다.


각 기관은 해당 과제에 대해 적극행정을 의무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과제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쟁점사항은 적극행정 제도(사전컨설팅, 적극행정위원회 등)를 통해 면책을 보장하는 등 합리적인 보상도 시행된다.


부처별 실적·진행상황은 주기적으로 총리주재 회의체에서 점검하게 되며, 연말 적극행정 평가에도 반영된다.


만일 현장 필요성이 상당함에도 적극행정 제도활용 등 적극적 조치 없이 규정과 감사부담을 이유로 부작위할 경우 소극행정으로 판단하고 특별점검을 받게 된다.


적극행정은 2019년 2월 대통령 지시로 본격 추진돼 ‘적극행정 운영규정’ 등으로 제도화됐다. 면책을 보장받는 사전컨설팅, 적극행정위원회 제도도 구축됐다.


이를 근거로 지난해에는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규정해석과 감사부담이 있는 사안은 적극행정 제도를 활용해 신속하고 창의적인 조치를 시행한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올해 적극행정 3년차를 맞아, 국민체감을 목표로 위기극복과 미래준비를 위한 적극행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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