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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 3개월 연장 '가닥'게시글 내용
하태경 "불공정 공매도 재개 안돼, 원스트라이크 아웃법 낸다"
이해준 입력 2021. 01. 31. 11:24 수정 2021. 01. 31. 11:30 댓글 186 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불법 공매도 원스트라이크 아웃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31일 페이스북을 통해 "11년간 불법 공매도 580건을 적발했는데 과태료는 겨우 93억원에 그쳤다"며 "기울어진 시장을 바로잡기 전에 공매도 재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매도 문제의 핵심은 '공정성'"이라며 "개인 투자자에게 공매도 시장은 한없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러한 불공정한 공매도 시장을 좀 더 공정하게 만드는 데 일익을 담당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위 공매도 자료를 보면 2010~2020년 사이에 공매도 거래금액은 724조가량이다. 동일 기간 불법으로 된 무차입 공매도는 580건, 금액으로는 2130억원"이라며 "과태료 합계가 겨우 93억원, 건당 2000만원이 안 된다. 이런 솜방망이 처벌로는 공매도를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문가에 의하면 불법 공매도의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적발된 580건 이외에 얼마나 많은 불법 공매도가 이뤄졌는지 아무도 모른다"며 "이러니 개인투자자들은 불공정 공매도 시장 자체에 대한 신뢰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불법 공매도 원스트라이크 아웃법을 통해 불법 공매도를 한 기관은 공매도 시장에서 영원히 퇴출하겠다"며 "기울어진 시장을 바로잡기 전에 공매도 재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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