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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공매도(K-공매도)의 불편한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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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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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76 2021/01/30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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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내용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입니다.

국민들이 반발하는 공매도폐지에 대해 제도적 개선은 제대로 하지 않고 공매도 재개를 하려고 합니다.

3개월 6개월 9개월 1년 공매도 금지가 중요한게 아닙니다.
순기능이라고요?

13년간 박스피가 순기능 인가요?
2,000포인트에서 3,000포인트 단 1,000포인트 오르는데 시간이 13년입니다.

지금이 3,000포인트이니 1만 포인트가 되려면 13년×7=91년 걸리겠네요

해외는 징역 벌금을 과하게 하고있으나 자랑스런 K-금융시장은
K-공매도를 하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습니다.

금융위에서 그토록 원하는 K-공매도에 대해서 국민(개인투자자)들은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 하고 있으나 금융위는 순기능만을 이야기하며 공매도 제도에 대해 제대로 된 개선사항은 마련하지 않고 단순히 다른 선진국들도 하고 있으니 해야한다고 하고 있으며, 외국인들 투자가 없다고 하는데 국민보단 외국인 투자자들 걱정에만 앞서 있습니다. 금융위의 존재는 외국인 투자자의 보호자 역할 인가요?

그래서 전적으로 세계적으로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선진국 증시에는 공매주식 의무 상환기간이 있지만 대한민국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자만 지불하면 됩니다.

2.선진국 증시에는 증거금이 필요하지만 대한민국에는 없습니다.

3.선진국증시는 무차입 공매도를 걸러내는 시스템이 있지만 한국은 T+2 결제 제도를 이용해 없는 주식 매도 후 2일안에 채워 넣으면 절대로 걸리지 않습니다.

4.대한민국 증시에는 시장조성자 제도가 있어 증권사들 중에 시장조성자로 지정받은 증권사는 공매도 금지기간에도 공매도가 가능 합니다. 거래세는 존재 하지 않습니다.

5.대한민국증시 공매도 세력(기관, 외인, 시장조성자 증권사등)들은 업틱룰위반, 자전거래, 무차입 불법 공매를 저질러도 거의 적발되지 않으며 적발된다고 해도 과태료만 지급하면 됩니다.

6.대한민국증시는 공매도 거래 장부는 수기로 작성합니다. IT강국이 아닌가봅니다.

6가지사항에 대해 개선의지가 없다면

대한민국 K증시를 전세계에 알려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울어진 운동장? 아닙니다.
"뒤집어진 운동장" 입니다.

13년간 박스피 시장인데 버블이라고요?
겨우 3개월 공매도 금지연장 이라니 너무나도 답답 합니다.

개선의지가 있다면 3개월 공매도 금지가 아니라 제대로 개선한 이후에 공매도재개가 바람직 하다고 봅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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