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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8일부터 항공편으로 국내에 입국하는 모든 해외입국자를 대상으로 유전자증폭검사(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화 조치가 시행된 가운데 8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마련된 코로나19 검사센터에서 이용객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접수하고 있다. 2021.01.08 mironj19@newspim.com |
또한 영국과 남아공으로부터의 입국자는 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더라도 귀국 후 진단검사에서 음성이 나올 때까지 임시시설에서 격리된다. 이번 조치는 영국과 남아공에서 발생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한 것이다.
영국에서 발생한 변이 바이러스는 현재 국내에 유행 중인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전파가 빠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학계에선 방역당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변이 바이러스의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국내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는 8일까지 16명.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15명, 남아공 발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 1명이다.
특히 지난 8일과 9일 확진 판정을 받은 4인은 해외 여행력이 없는 사람이 변이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은 최초 사례다. 정부가 항공편을 통한 해외입국자로부터 PCR 검사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입국자 가족에 대해서는 무방비였던 셈이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들 가족과 접촉자는 별도로 없어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은 낮다. 다만 이동 과정에서 언제든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은 있는 상황이었다.
정부의 해외입국 방역 강화 조치의 틈새 역시 존재한다. 정부는 항공편으로 입국하는 모든 해외입국자로부터 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받고 있으며, 영국과 남아공에서 입국하는 사람은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더라도 국내에서 진단검사를 받아 음성 판정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미 변이 바이러스가 영국 외 다른 유럽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영국과 남아공 입국자만 국내에서 추가로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것만으로는 변이 바이러스의 지역사회 유입을 차단하기 어려워 보인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아직 본격적으로 변이 바이러스가 유입돼 확산되는 단계는 아니지만 영국 외에도 아시아, 유럽에서 변이바이러스가 확인되고 있어 이들 국가에서 입국하는 사람으로부터 변이 바이러스가 유입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완벽하게 검역하고 지역사회 유입을 차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하다.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된다면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정책만으로 통제가 안 될 것"이라며 "방역당국의 감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방역당국은 변이 바이러스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추가적인 대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입국 후 자가격리 되는 사이에 이동 중이라든지 이런 상황에서 접촉 내지는 전파가 일어날 가능성도 당연히 있고 이번 경우 그러한 상황을 지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일단은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음성이 확인될 때까지 동 시설에서 격리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고 말했다. 권 부본부장은 "추가적인 대책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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