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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NCR제도 전면 개편..'착시현상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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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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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713 2014/04/12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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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불합리한 산출 체계로 투자자들에게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했던 영업용순자본비율(NCR)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착시효과를 없애 건전성 지표로서 NCR에 대한 신뢰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8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증권회사 영업용순자본비율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의 NCR은 총위험액 대비 영업용순자본 비율로 측정했다. 하지만 이는 영업환경이 악화되더라도 오히려 NCR이 올라가는 착시효과를 일으켰다. 영업용순자본이 줄어드는 만큼 총위험액도 줄어드면서 오히려 재무건전성 지표가 좋아지는 효과를 나타난 것이다. 실제 동양증권의 경우 CMA 등에서 자금이 빠져 나가는데도 NCR은 좋아지는 착시효과가 발생했다.

또한 대형사(476%)·중형사(459%)보다 소형사(614%), 비잠식사(475%)보다 자본잠식사(844%)의 NCR 지표가 더 뛰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영업용순자본에서 총위험액을 차감하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NCR 산정 방식을 새롭게 도입해 필요유지자본 대비 영업용순자본 비율로 NCR 산술 체계를 변경했다. 필요유지 자기자본은 인가업무 단위별 법정 필요자기자본의 70% 이다.

증권사 NCR제도 전면 개편..`착시현상 없앤다`
새롭게 산술체계가 개편되면서 적기시정조치 기준도 조정됐다.

권고 수준은 현행 150%에서 100%, 요구는 120%에서 50%, 명령은 100%에서 0%으로 변경된다. 금융위는 2015년에는 증권사별로 선택하고, 2016년부터 전면 시행키로 결정했다.

또 영업용순자본에서 기업대출을 전액 차감하는 대신 신용위험을 반영해서 적용할 예정이다. 이는 기업 대출로 인해 NCR이 급격이 떨어지는 것을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연결NCR을 도입해 해외진출 및 인수합병(M&A)에 대한 제약도 해소할 예정이다. 연결 NCR을 적용할 경우 피인수법인의 자본과 부채가 함께 반영되면서 NCR이 급락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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