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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주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의 징역 확정에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날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특경가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 회장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은 징역 4년, 최재원 수석 부회장은 징역 3년6월이 결정됐다.
이 같은 오너리스크에도 주가가 오르는 데는 자사주 매입 효과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전일 SK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보통주 235만주(발행주식 총수의 5%) 규모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을 공시했다. 장내 매수를 통한 취득 예정 금액은 약 4195억원이며 취득 예정기간은 2014년 2월27일부터 5월26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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