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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운용 겸업되면 운용사 고사할 것"게시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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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업계가 정부의 ‘자본시장통합법(이하 통합법)제정 방안’에 대해 신중하게 재검토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윤태순 자산운용협회장은 20일 펀드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금융업간의 영역을 허물겠다는 통합법의 큰 틀에는 동감을 하지만 증권회사의 자산운용업 겸업이 허용될 경우 증권회사는 투자자보다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 운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제 성장기에 접어든 자산운용업계가 투자자의 신뢰를 잃어 고사(枯死)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미국, 일본, 영국 등 선진국의 경우에도 증권사가 자산운용사를 동시에 경영하는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며 “이는 투자자의 이익과 증권회사의 이익이 충돌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증권사 살리기 위해 운용사 죽인다(?)' = 실제로, 증권사가 자산운용사를 인하우스(In-house)형태로 경영할 경우 증권사 수익을 위한 몇 가지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먼저 증권사가 고유자산과 펀드 투자고객의 구분이 애매해 지는 만큼 고유자산에서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주가를 올리기 위해 펀드 투자금으로 특정 주식을 매입할 수도 있다.
또, 자신이 보유한 펀드 포트폴리오 정보나 주식매매에 주문에 따른 흐름을 파악하고 이를 이용해 증권사를 찾은 주식투자자에게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펀드가 보유하는 있는 주식를 빈번히 매매함으로써 매매수수료를 증가시킬 가능성도 있다.
자산운용업계에서는 증권사의 자산운용업 겸업이 허용되면 증권사 영업으로 이익창출이 어려운 중소형 증권사들은 적극적으로 자산운용사 겸업에 나설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 자산운용협회 관계자는 “새로운 수익원 창출을 노리는 증권사로서는 자산운용업은 탐나는 사업분야가 될 것”이라며 “외국과 달리 자산운용업을 겸업하는 증권사가 많이 생겨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한편, 만일 겸업이 허용된다면 이러한 편법을 막는 추가 비용도 부담해야 한다. 통합이 되더라도 자산운용업은 별도 사업부 체제로 엄격히 따로 운영돼야 하고 이를 통제할 엄격한 규제도 뒤따라야 한다. 또 이러한 규정준수(컴플라이언스)를 위한 추가 비용이 들게 된다.
◇ '통합되면 운용업 변방산업 된다' = 한편,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고 자율규제기관인 협회마저 통합될 경우 자산운용업은 주변산업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윤태순 회장은 “자율규제기관인 협회마저 통합될 경우 증권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자산운용업의 의견은 반영되기 힘든 것이 사실”이라며 “자산운용업은 증권업의 부속산업으로 인식돼 독자적 영역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주변산업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는 “외국의 경우 각 금융산업들이 한 가지 법령 아래 있더라도 사업자 단체인 협회는 각기 따로 구성돼 있다”며 “자산운용업의 문제점을 대변하고 자율규제를 감시하는 협회는 존속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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