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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분리 규제 완화 속 SK증권 매각 문제 관심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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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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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83 2008/10/06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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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분리 규제 완화 속 SK증권 매각 문제 관심 부상


최근 금산분리 규제 완화 움직임과 관련해 SK그룹의 SK증권 처리 문제가 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지주사로 전환한 SK는 지주사 전환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1차로 내년 6월까지 SK증권을 매각해야 한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금융 지주사가 아닌 일반 지주사는 금융 자회사(손자회사 포함)를 거느릴 수 없기 때문. 공정거래법은 다만 지주사 전환시 이미 금융사 지분을 갖고 있는 경우엔 이를 2년 내 처분할 수 있도록 유예조항을 뒀다.

SK증권은 현재 SK의 손자회사다. SK가 지분을 보유한 SK네트웍스(41%)와 SKC(44%)가 SK증권의 지분 35%를 보유하고 있다.

현행 규제대로라면 SK네트웍스와 SKC는 1차로 내년 6월까지 처분해야 한다. 최대 2년 연장기간을 감안하더라도 3년 내엔 이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상황.

하지만 금산분리 규제 완화 추세가 '일반 지주사의 금융사 지배 허용'으로까지 이어질 경우 SK는 증권사를 매각하지 않아도 된다.

현재 비은행 금융지주사가 제조업체 지배를 허용하는 쪽으로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완화방안을 이번 주 중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일반 지주사의 금융사 지분 소유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산업계와 학계는 물론 정치권으로 점점 확대되고 있다. 금융자본의 산업 지배나, 은행의 재벌 사금고화를 막기 위한 게 금산분리의 취지인데 금융지주사의 제조업체 소유만 허용할 경우 역차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논리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일반 지주사도 금융회사를 편입시킬 수 있도록 조치하는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여기에 이명박 대통령이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통해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어, 일반 지주사의 금융사 소유가 언젠가는 허용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대체적 관측이다.

이럴 경우 자본시장과의 연결고리를 생각할 때 SK증권을 어떤 식으로든 보유하고자 하는 SK 입장에선 고민 하나를 덜 게 된다. SK는 GE 출신의 이현승 사장을 올해초 SK증권 사장으로 영입하면서 상대적으로 우위를 갖고 있는 채권영업이나 회사채 인수 등의 분야를 집중적으로 키우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SK의 금융사업에 대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금산분리 규제가 원하는 쪽으로 완화되지 않더라고 SK는 그룹차원에서 SK증권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컨데 지주회사와 지분관계가 없는 그룹 내 관계사인 SK건설 등에 지분을 넘기는 방법이나, 최태원 회장이 직접 지분을 매입하는 등의 방안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 한 그룹 관계자는 "SK가 4대 그룹 중 금융 분야에서 가장 취약한 게 사실"이라며 "금산분리 규제가 완화되면 좋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SK증권을 계속 보유하는 방법을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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