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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協, 현대해상에 배타적사용권 승인게시글 내용
[머니투데이 임동욱 기자]손해보험협회 산하 손해보험 신상품 심의위원회는 지난 8일 현대해상에서 신청한 '닥터코리아 간병보험'에 대해 손보업계 최초로 3개월간 배타적 사용권을 최종 승인했다.
13일 손보협회에 따르면 '닥터코리아 간병보험'은 파킨슨 병, 루게릭병등의 개호를 유발하는 질병과 소득상실을 유발하는 희귀난치성 질병인 다발경화증, 트론병 등 신 위험을 발굴해 보장내용에 포함하고 있다.
또, 질병의 진단에서부터 치료비, 소득상실비, 간병비, 연금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리스크에 대한 비용부담에 대해 최적의 맞춤설계를 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인정받았다.
현재 손해보험 신상품 심의위원회는 손보업계에서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한 상품에 대해 심사위원들이 채첨표에 의해 채점을 한 후 80점 이상이면 3개월, 90점 이상이면 6개월간 배타적 상품을 인정하고 있고 있다.
한편, '배타적사용권'이란 회사가 개발한 신상품에 대해 신상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일정기간 동안 다른 회사가 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독점적 판매권한이다.
임동욱기자 dwlim@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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