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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방적 관리권 넘겨달라"게시글 내용
BNP인베스트먼트 컨소시엄 법적 대리인을 맡은 에버그린법률사무소는 법원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을 통한 공개 매각을 허용한 충남방적에 대해 김성진 컨소시엄 대표를 충남방적 신임 관리인으로 선임해 달라는 신청서를 대전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요구는 지난 7월 충남방적 경영권을 둘러싼 BNP인베스트먼트와 CFAG-FS기업구조조정조합간 지분 경쟁에 대해 충남방적 관리인이 제3자 인수ㆍ합병(M&A)을 선언한 것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어서 향후 법원 결정이 주목된다.
BNP인베스트먼트 컨소시엄은 신청서에서 충남방적에 대한 제3자 M&A는 기존 주주 기득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컨소시엄 관계자의 관리인 선임 요구 이유를 밝혔다.
충남방적이 법정관리를 받고 있지만 자산이 부채를 현저하게 초과한 상태여서 주주에게 돌아가야 할 몫이 남아 있는 만큼 주주 기득권이 보호돼야 한다는 논리다.
BNP인베스트먼트 관계자는 "기존 주주 권익을 무시한 제3자 M&A를 막기 위해 가처분신청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측은 그러나 정리회사를 M&A하는 목적은 새로운 자금을 마련해 채권자 권리를 충족시킨 다음 회사를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옛 주주에게서 지분을 인수하는 것으로는 신규 자금이 회사에 유입되지 않으므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바람직한 M&A 방식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BNP인베스트먼트 컨소시엄은 충남방적에 대한 제3자 M&A 방침이 밝혀지기 전에 두 차례 주식 공개매수를 통해 지분 43%를 확보함으로써 지난달 충남방적 최대주주가 됐다.
[이진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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