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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돋보기)케이아이씨, 충남방적 덕 좀 볼까?게시글 내용
- 충남방적 지분 17.7% 보유
- 대법원 판결 주목..충남방적 거래재개시 `수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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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유동주기자] 케이아이씨(,,)가 18일 있었던 서울고법의 충남방적(,,)에 대한 상장폐지결정 무효 판결을 계기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케이아이씨가 법정관리기업인 충남방적의 주식 81만3760주(17.72%)를 보유하고 있는 2대 주주이기 때문이다. 케이아이씨 주가는 관련 공시를 전후해 4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19일 오전 11시5분현재 1.01% 상승한 3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아직 2심 판결에 불과하지만 증권선물거래소가 앞으로 상고를 거쳐 대법원판결에서도 패소한다면 상장폐지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케이아이씨의 충남방적 지분은 거래 가능한 상태가 된다. 충남방적의 최대주주는 비앤피인베스트먼트라는 MnA전문 투자회사지만 대주주 중 상장사는 케이아이씨가 유일하기 때문에 `충남방적 수혜주`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케이아이씨는 지난 8월 CFAG-FS기업구조조정조합이 보유중이던 충남방적 지분 전량(17.72%)을 42억여원에 인수했다. 중화학 플랜트 설비 제작 및 유지보수 업체인 케이아이씨는 사업상 장기계획의 일환으로 충남방적 지분을 인수했다.케이아이씨 관계자는 지분 보유 목적에 대해 "상장폐지 여부와 상관없이 충남방적이 케이아이씨의 장래 사업에 필요성이 있어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선 함구했다.박동명 굿모닝증권 연구원은 "충남방적이 최종으로 상장폐지 무효로 결정나면 거래재개가 이뤄져 주식의 유통재개와 보유자산에 대한 평가까지 더해 주식가치가 높아질 것"이라고 평가했다.한편 서울고법은 지난 14일 충남방적의 관리인 서모씨가 한국증권선물거래소를 상대로 낸 상장폐지결정무효확인소송 항소심에서 "충남방적에 대한 상장폐지결정을 무효로 한다"며 1심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가증권상장규정에 자본잠식 등 부실의 구체적인 사유가 있으면 상장을 폐지할 수 있는 규정이 따로 있다"며 "회사정리절차 신청 기업이 이런 상장폐지 사유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법정관리 신청만을 이유로 상장을 폐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nnbsp;
- 대법원 판결 주목..충남방적 거래재개시 `수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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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매출액 | 678억 | 자본총계 | 764억 | 자산총계 | 1,532 | 부채총계 | 768억 |
누적영업이익 | -84억 | 누적순이익 | 388억 | 유동부채 | 316억 | 고정부채 | 452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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