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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퍼코리아 경영권 분쟁 돌입하나게시글 내용
[머니투데이 김유림 기자][소액주주연합, 경영 참여 선언]
신문용지 제조업체 페이퍼코리아 경영진과 소액 주주들의 공방이 치열해지면서 오는 3월 주총에서 경영권 공방이 예상된다.
소액 주주들은 코리아지배구조개선투자조합을 결성, 앞으로도 페이퍼코리아 지분 매집을 계속할 계획이고 경영진 교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코리아지배구조개선투자조합 관계자는 13일 "주요 주주 신고 후 5일간 매수 금지 규정이 끝나는 16일부터 페이퍼코리아의 지분 매입을 다시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리아투자조합은 김종호씨 등 페이퍼코리아의 소액 주주들을 중심으로 현 경영진을 반대하는 주주들이 매수 자금과 현물을 출자받아 설립한 조합이다. 이 조합은 지난 8일 페이퍼코리아 지분 13.76%(137만2379주)를 확보했다고 공시하며 전면에 등장했다.
조합측이 주장하는 핵심은 구형우 전 대표가 페이퍼코리아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회사돈을 사용하는 등 배임을 했다는 점이다.
페이퍼코리아(구 세풍)는 지난 2002년 법정관리 상태에서 버추얼텍 서지현씨가 165억원에 지분 38%를 인수하며 이름이 세풍에서 페이퍼코리아로 바꼈다. 버추얼텍은 한솔그룹 출신 구형우씨에게 위탁 경영을 맡기다가 2005년 지분 중 일부인 25%를 구형우씨가 출자한 글로벌피앤티에 매각했다.
논란이 된 것은 글로벌피앤티의 성격이다. 구형우씨는 글로벌피앤티라는 신문용지 구매대행사를 설립한 뒤 페이퍼코리아를 연대 보증하는 방식으로 153억원을 차입, 이 돈으로 회사를 인수했다.
법원은 글로벌피앤티가 페이퍼코리아를 연대 보증해 지분을 인수한 것에 대해 구형우씨와 서지현씨 등 관계자들의 배임죄를 선고했다. 아울러 이 돈으로 인수한 지분 25%는 의결권이 없다고 판결해 소액 주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구형우 전 대표는 1심에서 배임죄로 구속 수감된 뒤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페이퍼코리아측은 그러나 글로벌피앤티를 통한 지분 인수가 외국에서는 흔한 MBO방식의 기업 인수라는 입장이다.
소액 주주들은 민사 소송으로도 지난해 2월 열렸던 주총 무효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승소한 상황이다. 이 주총에서는 현재 이명철 대표와 이사 등 경영진을 새로 뽑았었다.
현 경영진은 이 판결에 항소해 오는 23일 광주고등법원 전주지법에서 심리가 다시 열릴 예정이다.
현재 소액주주 연합인 코리아투자조합이 확보한 지분은 13.76%이다. 현 경영진 쪽 지분은 버추얼텍이 가진 12.92%와 우리사주 4.8%, 우호지분 5%(추정) 등이며 글로벌피앤티 지분 25%와 자사주 11.7%는 의결권이 없다.
페이퍼코리아 관계자는 "조합측에 소속된 일부 주주의 경우 전문적으로 제지업체들의 주가를 띄우고 팔고 나가는 '세력'"이라면서 "예전 En페이퍼의 경영권 분쟁 때도 비슷한 수법을 썼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페이퍼코리아측은 의결권 제한 주식을 제외하더라도 우호 지분을 포함하면 경영권 방어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기업 인수합병 부분에서는 형사법과 민법상 일부 배치되는 부분이 있다"면서 "구 전 대표가 회사돈을 횡령한 것도 아니고 논란이 있는 인수 방식을 사용한 것 뿐이어서 2심에서는 승소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유림기자 ky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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