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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페이퍼 등으로부터 피소게시글 내용
페이퍼코리아가 현대페이퍼(주), (주)에스에이치엘피, 최효정, 노수경, 신영순 씨 등으로부터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당했다고 10일 공시했다.
현대페이퍼 등은 페이퍼코리아주식회사에 관해 채무자 이명철은 대표이사 및 이사의 직무를, 채무자 김도연, 전태준, 라대곤, 정원영은 각 이사의 직무를, 채무자 신판식은 감사의 직무를, 채무자 이명철, 김도연, 전태준, 신판식에 대해서는 2008가합 896 주주총회결의취소소송 판결확정시까지 채무자 라대곤, 정원영에 대해서는 이사해임소송 판결확정시까지 각각 집행해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직무집행 정지기간 중 이연주 변호사가 이사 겸 대표이사 직무대행을, 두완수 변호사와 유경재 변호사가 이사 직무대행을 하게 된다.
페이퍼코리아 관계자는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적절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황상욱 기자 ooc@asiaeconomy.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nomy.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현대페이퍼 등은 페이퍼코리아주식회사에 관해 채무자 이명철은 대표이사 및 이사의 직무를, 채무자 김도연, 전태준, 라대곤, 정원영은 각 이사의 직무를, 채무자 신판식은 감사의 직무를, 채무자 이명철, 김도연, 전태준, 신판식에 대해서는 2008가합 896 주주총회결의취소소송 판결확정시까지 채무자 라대곤, 정원영에 대해서는 이사해임소송 판결확정시까지 각각 집행해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직무집행 정지기간 중 이연주 변호사가 이사 겸 대표이사 직무대행을, 두완수 변호사와 유경재 변호사가 이사 직무대행을 하게 된다.
페이퍼코리아 관계자는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적절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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