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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같은 학교재단 쉐이들 정말 치가 떨린다.게시글 내용
학교 "공짜로 밥먹는 대신 일하고 떳떳히 먹어라"
일부 사학이 급식비를 못내는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점심 급식 배식과 식사후 식당 청소를 강제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급식비 못내는 저소득층 학생들, 배식.식당청소...
이같은 사실은 4일 서울시 교육청앞에서 진행된 전교조 서울지부 집회 과정에 사학의 급식비리를 폭로했다는 이유로 지난달 28일 보복성 파면을 당한 음영소(48.체육) 전 동일여고 교사의 증언을 통해 드러났다.
동일학원은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동일여자고등학교를 비롯해 동일중(구 동일여중), 동일여자전산디자인고(구 동일여자전산상업고), 동광유치원 등 초.중등 5개 학교를 소유하고 있는 사학법인. 문제는 동일학원 소속 동일여고, 동일여중, 동일여자전산상업고 등 3개학교가 2001년 2월까지 학교직영으로 급식을 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음 교사는 “내가 1998년 재직하던 동일여자전산상업고의 경우 학교측에서 급식비를 내지않는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공짜로 밥 먹는 너희들이 배식과 청소를 담당하니 떳떳하게 밥 먹을 수 있지 않겠냐’며 아이들을 급식에 동원하는 것을 정당화했다”고 주장했다.
음 교사 주장에 따르면, 급식비를 내지못하는 저소득층 학생들이 점심시간 시작 10분 전부터 수업을 받다가 배식을 위해 식당으로 달려가야 했고, 점심 시간이 끝나고 오후 수업시간이 시작돼도 식당 청소를 하느라 10여분 늦게 수업에 들어와야 했다.
이렇게 해서 학교가 모은 돈만 5억원. 정부가 저소득층 학생들의 급식을 위해 지원한 돈이 야금야금 새어나간 것이다.
그후 2001년 3월부터 학교직영에서 위탁으로 급식 구조가 바뀐 동일여고 등 동일학원 소속 3개 학교는 위탁업체로 선정된 CJ푸드시스템으로부터 시설분담금 명목으로 4억5천7백만원을 받았으나, 학교측은 이 돈마저 급식환경 개선에 쓰지않고 또 다시 법인회계로 빼돌렸다.
학교측은 “학교장 통장에 돈이 있다”며 문제가 된 돈을 법인회계에서 학교회계로 서류상 전환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나, 학생들의 급식환경 개선에 써여 할 돈은 여전히 학생 복지비로 전환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급식비에서 떼낸 돈 5억원과 CJ푸드시스템으로부터 받은 돈 4억5천만원 등 거의 10억원에 이르는 돈이 재단의 쌈짓돈으로 전락한 셈이다.
시교육청, 동일학원 소속 3개학교 비리 시정 조치 통보
이에 동일여고 음 교사를 비롯한 일부 교사들이 강력히 문제제기를 했고, 급기야 2003년 5월 서울시 교육청이 동일여고를 비롯한 동일학원 소속 3개학교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하게 됐다.
감사결과, 동일학원은 지난 1975년부터 무려 25년간 있지도 않은 유령동창회를 만들어 놓고 매번 학생들로부터 동창회 입회비 명목으로 불법 동창회비를 걷어왔고, 교사들의 주장처럼 학교직영급식 2년동안 학생들의 급식비 5억원을 남긴 사실이 드러났다. 또 위탁급식으로 전환하며 CJ푸드시스템으로부터 받은 시설분담금 명목의 4억5천7백만원도 고스란히 재단으로 흘러들어간 사실도 밝혀졌다.
이에 시교육청은 재단이 불법으로 착복한 8억원 가량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 등에게 반환할 것을 지시하고 이사장을 고발 조처했다.
이밖에도 감사결과 동일학원에 ▲61건의 행정상 조처 ▲15억5천여만원의 재정상 조처 ▲ 74건의 신분상 조처 지시가 내려지는 등 그야말로 총체적 사학비리의 전형을 보는 듯했다. 하지만 동일학원측은 감사결과에 불복, 이 가운데 핵심 5가지 사안에 대해 행정소송을 낸 뒤 지금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다.
행정소송 1싱에서 재판부는 시교육청의 감사결과가 정당화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동일학원측은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중이다.
동일학원, 내부 고발자 3명의 교사 퇴출 처리
이처럼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 학원측은 음 교사 등에 대한 보복인사에 나섰다.
동일학원측은 학교비리를 폭로한 내부고발자 음영소, 박승진, 조연희(이상 동일여고) 교사를 집시법 위반,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2004년 6월 형사고발 조치하고, 2005년 2월 26일부로 이들 교사들을 직위해제시켰다.
법원의 사법판단이 나오기도 전에 이들 내부고발자 교사들을 직위해제 할 수 있었던 것은 현행 사립학교법을 악용했기 때문. 현 사학법 제58조 2항을 보면 ‘법원의 유.무죄 판결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재단측으로부터 형사고발 당한 이들 3명의 교사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교내에 불법 천막을 친 부분이 불법시위에 해당한다며 집시법 위반을 인정, 벌금 1백만원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재판부는 학교측이 제기한 명예훼손, 업무방해 부분에 대해서는 교사들의 행위가 사회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였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내부고발자의 손을 사실상 들어준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단측은 지난 6월 21일, 동일여고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1년 4개월 동안 직위해제 상태에 놓인 이들 3명의 교사에 대해 끝내 ‘파면’ 조처를 결정했다. 이들 3명의 교사는 일주일 후인 6월 28일 파면 통보를 받았다.
역설적이게도 이들 세 명의 교사들은 지난 해 12월, (사)한국투명성기구가 주최하고 국가청렴위원회가 후원하는 제5회 투명사회상을 수상했다. 학교 밖에서는 비리를 폭로한 내부고발자의 용기로 상을 내리고 학교 안에서는 비리 폭로 괘씸죄로 파면조처 된 셈이었다.
사학비리 키우는 뒷짐 진 교육청
이번 사태와 관련, 사학을 관리.감독해야 할 관할 교육청의 안이한 대응도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서울시 교육청은 동일여고 등 동일학원 소속 학교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학교측에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학교측은 모르쇠로 일관했다. 이에 교육청은 2005년 8월 ‘감사결과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감사조치 이행에 불응하는 동일학원에 계고장을 보내 ‘지시불이행에 따른 임시이사 파견’을 경고 통보했으나 아직까지 임시이사 파견은 이뤄지지 않고있다. 이에 대해 음 교사는 “하루라도 빨리 교육청이 임시이사를 파견해 재단의 전횡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이미 동일학원이 감사결과 이행 공고를 냈기에 이제 교육청 손을 떠났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교육청 정재선 감사관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난 2003년 5월 감사결과 드러난 ▲급식비 감가삼각비(급식비 재단 착복 부분) 5억원 ▲불법 동창회비 3억원 ▲협동조합비 이익금 잔액 1천1백만원 등 3개 항목 총 8억3천8백만원에 대해서 동일학원이 2005년 9월 13일자부로 한 일간신문에 ‘반환공고’를 내 2005년 10월 1일부터 2008년 9월 30일까지 반환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교육청으로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조처가 없다”고 말했다.
정 감사관은 “반환해 주어야 할 학생과 학부모가 많기 때문에 학교측에 최대한 기간을 늘려줄 수밖에 없었다”면서 “일단 학교측이 반환공고를 낸 이상, 계고장에 명시한 것처럼 임시이사 파견은 안하기로 잠정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음 교사는 “2003년 5월에 특별감사 이후 전혀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않는 학교를 또 다시 교육청이 봐주기 하는 것”이라며 “여태껏 감사결과를 이행하지 않는 학교측이 면피용으로 반환공고를 냈을 뿐”이라고 교육청과 학교측을 싸잡아 비난했다.
더욱 큰 모순은 감사결과에 따른 행정처분이 이행된다 하더라도, 내부고발에 따라 파면 조처된 이들 동일여고 3명의 교사에 대해서는 딱히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것. 현행 부패방지법은 공직자 신분의 국.공립학교 내부고발자들은 그 신분을 보호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지만, 사립학교의 경우는 보호대상이 아니다.
본지는 동일학원 측 반론을 싣기위해 동일학원쪽과 통화를 시도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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