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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MK보석 여부 일정 결정된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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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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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10 2006/06/09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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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구 현대차(76,400원 1,400 +1.9%)그룹 회장의 비자금 조성 및 횡령 사건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김동오 부장판사)는 9일 정 회장의 보석 여부 결정 일정과 관련, "보석 여부를 언제 결정할지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 회장의 보석 청구에 대해) 여러 요소를 고려해 심사숙고 중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대검 중수부는 부실채권 인수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정 회장을 추가기소하고 회사 비자금 조성 등에 관여한 혐의로 김동진 총괄부회장과 이정대 재경사업본부장, 김승년 구매총괄본부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현대차그룹 본체 수사를 마무리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추가기소된 사항에 대해 관련 피고인들을 신문한 뒤 증거채부가 결정되면 검찰의 수사 기록이 재판부에 넘어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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