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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전방 주주님들께는 양해의 말씀을 올립니다.
고수익 유망주 방에 글을 쓰기 위해서는
종목 입력이 선결 필수 조건이기 때문에
오늘 모처럼 급등하여 상한가를 기록한
전방을 입력할수 밖에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주 여러분께 아울러 축하를 드립니다.
제가 금감원에 유권해석을 의뢰 하였었는데
오늘 회신이 왔습니다.
질문 내용은........
1)증권관련 인터넷 사이트에서
유료 동호회를 개설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회원을 모집하고 월 일정액의 회비를 징수하는
유료 동호회의 운영자가 일반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당해 싸이트 게시판에 특정 주식의
매수(매도)를 권유 또는 유도 하는행위가
증권 거래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와
2)또 그런 유료 동호회를 개설토록 인터넷 싸이트를
제공하여 회원들로부터 징수된 회비를 동호회 운영자와
분할하여 영리를 추구하는 증권 관련 싸이트 운영자의
방관,동조 행위의 증권 거래법 위반 여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내용.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 또는 송신되고
불특정다수인이 수시로 구입 또는 수신 가능한
간행물, 출판물, 통신물, 전자우편 또는 방송등을 통하여
투자자문회사 외의 자가 일정한 대가를 받고
투자조언을 업(이를 "유사투자자문업"이라 함)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때에는 금감위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49조 참조)
이러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임, 직원 또는 사용인은
증권거래법 제2조제8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나
유가증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고객에게
특정 유가증권의 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단정적인 판단을 제공하여 매매 그 밖의 거래를 권유하는 행위등
일정한 행위가 금지되며, 위반시 형사처벌 될 수 있습니다.
(동법 제147조, 제182조 참조)
*답변 내용을 분석해 보면 비즈 동호회의 시샵을
씽크풀의 임,직원으로 보느냐 아니면
동업자 관계로 보느냐에 따라 해석은 달라 질수도 있고
물론 씽크풀이야 "유사투자 자문업자" 신고는
당연히 필 하였겠지요
씽크풀 관계자의 답변에 따르면 동호회 운영자의
자격 심사는 씽크풀의 기준에 따른다는데.....
함량 미달 "유사 투자 자문 행위자"들의 사각지대가
바로 이런 제도와 법망을 교묘히 피해 나가는 곳 아니겠습니까?
나머지는 더 연구 분석하여 제 생각을 말슴 드리겠습니다.
*전방 주주님들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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