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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사는 4일 부산고등법원의 정리계획변경계획안 수행중지 결정에 대해 불복하고게시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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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경환기자]국제상사는 4일 부산고등법원의 정리계획변경계획안 수행중지 결정에 대해 불복하고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부산고법은 지난달 28일 이랜드개발의 요청을 받아들여 국제상사를 E1에 매각하는 정리계획안에 대해 수행정
지 명령을 내렸다.
현재 이랜드개발은 부산고등법원에 정리계획변경계획안 인가 결정 자체를 취소해 달라는 즉시 항고를 제기한
상태다.
앞서 지난달 18일에는 창원지방법원은 국제상사의 정리계획안을 인가하고, 19일에는 이랜드개발이 제출한 '
수행정지신청'을 기각했었다.
국제상사 인수 본계약을 체결하고 창원지법으로부터 국제상사를 인수하는 정리계획안을 인가받은 E1은 지난
1일 이랜드의 항고로 국제상사 인수 일정에 차질을 빚음에 따라 이랜드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한편 대
법원에 특별항고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국제상사의 특별항고는 E1 측의 이러한 입장에 의해 추진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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