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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사, 상장폐지금지 본안소송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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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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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921 2005/11/2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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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세형기자] 국제상사(000680)가 증권선물거래소의 회사정리절차 사유에 따른 상장폐지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충남방적과 삼보컴퓨터 등도 비슷한 사유로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황이어서 이번 판결의 영향이 주목된다. 국제상사(000680)는 22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이달초 증권선물거래소로 상대로 제기한 상장폐지 등 금지 청구의 소송에 대해 회사 주권에 대해 상장폐지절차를 이행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원은 "유가증권상장규정 부칙 제4조 등에 의한 상장폐지규정은 강행규정인 회사정리법의 목적과 취지에 어긋난다"며 "헌법상 원칙인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맞지 않고 기업구조조정절차에 따른 공동관리절차를 진행중인 회사와 회사정리절차를 진행중인 회사를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하는 규정"이라고 판시했다. 국제상사는 지난 3월 증권선물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에 대해 "정리절차를 종결하지 않으면 상장을 폐지하는 유가증권 상장폐지 규정은 위헌적"이라고 반발하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 인용 결정을 이끌어 냈고 이번 1심 소송에서도 승소하게 됐다. 삼보컴퓨터와 충남방적 등도 비슷한 사유로 법원에 상장폐지 무효 등의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가처분 신청에서는 이미 법원이 받아들여 현재 상장폐지절차가 중지된 상태다. 한편 법원은 국제상사가 함께 제기한 매매거래정지처분의 취소 부분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증권선물거래소는 앞으로 2주안에 이번 법원의 판결에 대해 항소 여부 결정을 내려야 한다.이데일리ⓒ 1등 경제정보 멀티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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