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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국제상사 상장폐지는 무효"게시글 내용
[머니투데이 백진엽 기자]대법원이 증권선물거래소의 국제상사 상장폐지 조치를 무효라고 판결했다.
15일 국제상사에 따르면 대법원은 국제상사와 증권선물거래소가 다투고 있는 '상장폐지등금지'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상장폐지 조치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이 국제상사의 손을 들어준 것.
이는 지난 2005년 3월 24일 당시 회사정리절차 진행중인 국제상사가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부칙 제2항 제4조(회사정리절차 종결 또는 주권재상장요건 구비)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증권선물거래소가 일방적으로 상장폐지를 시키려 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국제상사는 거래소의 조치가 부당하다면서 소송을 제기했고, 2년 7개월만에 대법원에서 ‘상장폐지 조치는 부당하다’는 판결을 낸 것이다.
국제상사 주식은 2007년 9월 3일 소액주주가 제기한 '국제상사 주권 매매거래재개 간접강제신청(2007 타기 2856) 인용결정(서울남부지방법원)'에 따라 동년 9월 3일부터 매매거래정지가 해제됐지만 여전히 '상장폐지 위험'이라는 불안 요소를 안고 있었다.
하지만 대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위험요소가 해소됐고, 90년대말부터 약10여년간의 불명예스러운 관리종목의 그늘에서도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국제상사는 올해 1월 30일 M&A를 통해 회사정리절차를 종결했고 4월중 무상감자를 실시해 자본잠식이 완전 해소됐다. 현재 최대주주인 LS그룹의 에너지 회사 E1이 동년 1월중 4501억원을 투자함으로써 전체 보통주 지분의 93.5%를 보유하고 있다.
최근에는 멀티 스포츠브랜드로 유명한 프로스펙스의 성장세에 힘입어 3/4분기에 매출액 1571억원, 영업이익 150억원, 순이익 174억원을 올리고도 했다.
부채비율은 3/4분기말 현재 15%로, 보유현금만 해도 2000억원을 넘는 수준이라고 회사측은 밝혔다. 아울러 최근 서울시에서 최고의 투자유망지역으로 꼽히는 용산지역 중심에 위치한 국제빌딩의 자산가치는 최소 6000억원에서 최대 1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또 서울시가 발표한 '용산 국제업무지구와 서부 이촌동의 통합 개발 발표'에 의한 국제업무단지 조성, 수변도시 및 국제여객터미널 개발 추진에 따라 용산지역 일대 부동산 가격의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어 자산가치 상승도 기대되고 있다.
백진엽기자 jy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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