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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 "이랜드 상고, 소득없는 발목잡기"게시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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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기용기자] 국제상사(,,) 인수 절차를 진행 중인 E1(,,)은 이랜드의 대법원 특별항고가 "소득없는 발목잡기가 될 것"라는 입장을 밝혔다. E1 관계자는 10일 "이랜드의 이번 특별항고는 예상됐던 것"이라면서도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이 정리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절차상의 하자가 없다고 법원에서 판단한 이상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특별항고로 인해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면서 "이미 국제상사의 채무변제와 유상증자 대금 납부가 완료된 상황이고, 단지 대법원의 법률적인 심사 절차가 별도로 진행될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랜드가 "헌법상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는데, 누가 그럴 가능성이 있겠다고 보겠느냐"고 반문하면서 "소득없는 발목잡기로만 비춰진다"고 말했다. 한편 이랜드그룹은 이날 부산고등법원의 결정에 불복, 항고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부산고법은 지난 12월 법정관리 중인 국제상사의 인수자로 E1을 선정한 창원지방법원(정리법원) 결정에 대한 이랜드그룹 측의 특별항고를 기각했다.n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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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매출액 | 2,166억 | 자본총계 | 1,065억 | 자산총계 | 12,870 | 부채총계 | 11,805억 |
누적영업이익 | 377억 | 누적순이익 | 177억 | 유동부채 | 6,182억 | 고정부채 | 5,622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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