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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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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30 2024/11/26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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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해 투자 세액공제를 확대했던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일몰을 한 달 앞둔 가운데 여야가 연장과 동시에 더 많은 세제 혜택을 주는 쪽으로 개정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글로벌 반도체 전쟁에서 생존하기 위해 '스트롱' K칩스법이 필요하다는 데 여야가 모처럼 의견 일치를 봤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소소위는 K칩스법 개정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K칩스법은 반도체 같은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액과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다. 시설투자의 경우 대기업은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공제율을 높이는 내용의 법안이 지난해 3월 통과됐고 올해 말 일몰될 예정이다.
여야와 정부는 일단 반도체 기업에 한해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보다 5%포인트 높인 20%로 확대하는 안에 합의했다. 이렇게 되면 반도체 분야 대기업·중견기업 공제율은 15%에서 20%로 높아지고, 중소기업은 25%에서 30%로 상향된다. 대기업의 R&D용 시설장비 투자 세액공제율도 현행 1%에서 20%로 대폭 높이기로 했다. 또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인공지능(AI), 미래형 운송수단을 추가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K칩스법 일몰 연장과 관련해 여야와 정부 모두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기간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반도체 산업은 투자 결정부터 양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기업이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3년보다 긴 기간이 필요하다"며 '10년 연장'을 제안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10년 연장안을 내놨다. 반면 정부는 안정적인 세수 예측의 필요성을 이유로 3년을 제시했다.
[진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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