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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입 공매도 차단 시스템 도입”···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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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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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74 2023/10/28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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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입공매도 거래 자체가 불가능한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7일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차입공매도 상환 기간과 담보 비율을 투자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고, 공매도 거래를 전산화해 무차입 공매도 거래가 불가능한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여태껏 기관과 외국인 담보비율이 105~120%로 낮고, 공매도 대차 기한이 없어 개인 투자자들의 지적이 지속돼 왔다. 또한 차입공매도를 위한 대차 ·대주거래가 별도의 시스템 없이 수기로 입력되고 있어 무차입 공매도 적발이 어렵다는 문제도 제기돼 왔다.

작년 금융위 관련 대책 발표 이후 상당 부분 개선되기는 했지만, 이번 국정감사에서 기관투자자 상당수가 공매도 목적으로 90 일 이상 장기대차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지난 11일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에게 “보고 의무자의 85%인 72개 기관투자자가 공매도가 허용된 350개 전 종목에 걸쳐(코스피 200, 코스닥 150) 90일 이상 주식을 대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90일마다 상환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개인과 달리 기관투자자가 실질적으로 공매도 장기 포지션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금융위원장이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17일에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에게 “불법공매도 적발 등 공매도 제도를 집행, 감시하는 기관의 입장에서 정부내 공매도 관련 논의에 의견을 전달해달라”고 촉구했다.

강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 중 공매도 개선에 대한 국민청원이 성립돼 국회는 청원심사를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 공매도 제도개선에 관한 법 개정안이 이미 다수 상정되어 있는 만큼, 이번 개정안 발의를 기로 본격적인 개정 논의가 촉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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