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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대표 미공개정보로 주식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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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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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844 2006/12/04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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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장시복기자]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박성재)는 4일 쌍용 
화재해상보험의 감자계획 정보를 알고 손실을 회피하기 위해 주식을 매도를 한 혐의( 
증권거래법 위반)로 이 회사 전 대표 강모씨(53)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2003년 7월 경영난에 빠져있던 쌍용화재해상보험은 임원간담회를 통해 
감자계획을 세웠고 이 회사 주가가 곧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 강씨는 간담회가 열린 날 
  보유하고 있던 이 회사 주식 300주를 매도하는 등 6차례에 걸쳐 주식 10만7320주를 
매도해 4634만여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또 2002년 4월부터 2004년 3월까지 쌍용화재해상보험 대표로 재직하던 중 '상 
장 회사 임원은 소유 주식수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차례에 걸쳐 보고 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2002년 4월 쌍용그룹에서 계열분리한 쌍용화재해상보험은 지난 3월 태광그룹 계열사로 
 편입됐으며 올 6월 흥국쌍용화재해상보험으로 상호변경됐다. 
장시복기자 sibokism@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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