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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00270).....법정관리 종결.......게시글 내용
기아자동차의 주요 채권자들이 이 회사의 법정관리 종결에 모두 찬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기아차는 조만간 법원으로부터 법정관리 종결 결정을 받게 될 것으로보인다. 서울지법 파산1부(재판장 양승태·梁承泰 부장판사)는 14일 "`기아차 금융기관채권자협의회' 소속 주요 채권자들의 의견조회서 접수를 지난주 마감한 결과 전원찬성 의견인 것으로 집계됐다"며 "이에 따라 조속히 법정관리 종결 여부에 대해 결정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파산1부는 지난 1월 기아차의 법정관리 종결 신청서가 접수된 직후"주요 채권자들의 의견조회 결과에 따라 법정관리 종결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기아차 금융기관 채권자협의회는 산업.제일.서울은행 등 13개 주요 채권자로 구성돼 있으며 기아자동차 전체 채권의 32%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기아차를 인수한 현대 컨소시엄의 채권 50.62%를 제외한 것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법원이 법정관리 종결 결정을 내리게 되면 기아차는 ▲관리종목에서 벗어나 주식거래가 활성화되며 ▲이에 따라 금융거래가 정상운영되고 ▲경영진의 자금지출 및인사에 관한 의사결정이 자유로와져 독립경영이 가능해진다. 기아차는 지난 97년 7월 부도유예조치 이후 98년 4월 법정관리에 들어갔으며 같은해 12월 현대자동차측의 인수와 동시에 정리계획 인가가 난 뒤 경영상태가 호전되자 지난 1월 법정관리 종결 신청서를 법원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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