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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 280억·현대제철 주식 111만주 계열사에 제공(이상 총 665억원)
- 횡령금액 대한 법원 판단 따라 주식제공은 유동적
- 혐의 간접 시인.. 鄭회장 보석신청에도 유리할 듯
[이데일리 안승찬기자]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현대·기아차, 현대모비스, 글로비스 등 현대차그룹 계열사로부터 횡령 혐의를 받은 금액에 대해 현금과 보유하고 있는 주식으로 변제키로 했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 회장은 횡렴 혐의를 받고 있는 797억원에 대해 총 280억원의 현금과 보유하고 있는 현대제철 주식 111만주를 계열사에 변제키로 했다.
현대제철(004020) 주가가 이날 종가기준으로 3만4700원임을 감안하면 현금 280억원과 함쳐 총 665억원 가량을 계열사에 변제하는 셈이다.
정 회장은 ▲현대차(005380)에 횡령 혐의를 받은 금액에 대해 현금 153억7000만원을 제공하고, 보유하고 있는 현대제철 주식 60만주에 대해서도 질권이 설정됐다.
또 정 회장은 ▲현대모비스(012330)에 현금 51억7000만원과 현대제철 주식 21만주 ▲기아차(000270)에 현금 55억2000만원과 현대제출 주식 22만주 ▲글로비스(086280)에 현금 19억4000만원과 현대제철 주식 8만주를 각각 제공했다.
정 회장 변호인단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이 아직 남아있지만 검찰 기소장에 나와있는 정 회장의 횡령 혐의 부분에 대해 각 계열사에 현금 및보유 주식으로 변제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 횡령액수가 유동적이기 때문에 전액 현금으로 변제하는 대신 일부는 보유 주식을 질권으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이정 회장의 횡령 금액을 검찰이 기소한 금액보다 작다고 판단할 경우 계열사에 제공한 주식은 다시 받을 수 있는 셈이다.
검찰의 기소장에 따르면 정 회장은 현대·기아차, 현대모비스, 글로비스 등으로부터 총 1034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이중 797억원을 횡령한혐의를 받고 있다.
따라서 정 회장이 각 계열사에 제공한 현금 및 현대제철 주식은 법원의 횡령혐의 금액에 대한 최종 판결 결과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정 회장 변호인단은 정 회장의 건강상태 악화와 경영공백에 따른 부작용 등을 감안해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정 회장의 보석을 신청했다.
정 회장이 보석 신청과 함께 검찰이 기소했던 횡령 혐의에 대해 현금 및 보유 주식으로 제공하며 간접적으로 횡령 혐의를 인정한 만큼 향후법원의 보석 여부 판단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저작권자ⓒ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횡령금액 대한 법원 판단 따라 주식제공은 유동적
- 혐의 간접 시인.. 鄭회장 보석신청에도 유리할 듯
[이데일리 안승찬기자]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현대·기아차, 현대모비스, 글로비스 등 현대차그룹 계열사로부터 횡령 혐의를 받은 금액에 대해 현금과 보유하고 있는 주식으로 변제키로 했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 회장은 횡렴 혐의를 받고 있는 797억원에 대해 총 280억원의 현금과 보유하고 있는 현대제철 주식 111만주를 계열사에 변제키로 했다.
현대제철(004020) 주가가 이날 종가기준으로 3만4700원임을 감안하면 현금 280억원과 함쳐 총 665억원 가량을 계열사에 변제하는 셈이다.
정 회장은 ▲현대차(005380)에 횡령 혐의를 받은 금액에 대해 현금 153억7000만원을 제공하고, 보유하고 있는 현대제철 주식 60만주에 대해서도 질권이 설정됐다.
또 정 회장은 ▲현대모비스(012330)에 현금 51억7000만원과 현대제철 주식 21만주 ▲기아차(000270)에 현금 55억2000만원과 현대제출 주식 22만주 ▲글로비스(086280)에 현금 19억4000만원과 현대제철 주식 8만주를 각각 제공했다.
정 회장 변호인단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이 아직 남아있지만 검찰 기소장에 나와있는 정 회장의 횡령 혐의 부분에 대해 각 계열사에 현금 및보유 주식으로 변제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 횡령액수가 유동적이기 때문에 전액 현금으로 변제하는 대신 일부는 보유 주식을 질권으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이정 회장의 횡령 금액을 검찰이 기소한 금액보다 작다고 판단할 경우 계열사에 제공한 주식은 다시 받을 수 있는 셈이다.
검찰의 기소장에 따르면 정 회장은 현대·기아차, 현대모비스, 글로비스 등으로부터 총 1034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이중 797억원을 횡령한혐의를 받고 있다.
따라서 정 회장이 각 계열사에 제공한 현금 및 현대제철 주식은 법원의 횡령혐의 금액에 대한 최종 판결 결과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정 회장 변호인단은 정 회장의 건강상태 악화와 경영공백에 따른 부작용 등을 감안해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정 회장의 보석을 신청했다.
정 회장이 보석 신청과 함께 검찰이 기소했던 횡령 혐의에 대해 현금 및 보유 주식으로 제공하며 간접적으로 횡령 혐의를 인정한 만큼 향후법원의 보석 여부 판단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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