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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집중 종목 10거래일간 공매도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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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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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50 2008/09/24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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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가 집중된 종목은 10거래일간 공매도가 정지된다. 주식 대차거래시 담보비율이 최대 140%로 높아진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매도 제도개선안을 내놨다.

금융위는 오는 10월 13일부터 최근 20거래일간 공매도 거래금액이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대비 일정비율(유가증권시장 5%, 코스닥 3%)를 초과한 종목은 10거래일간 공매도를 정지시키기로 했다.

정지기간 이후에도 여전히 공매도액 비율이 기준치를 넘으면, 밑으로 떨어질때까지 계속 거래가 정지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9월 18일 현재 이 비율을 넘은 종목은 유가증권 시장에 36개, 코스닥시장에는 9개 있었다.

다만 ELW와 ETF 등의 유동성공급자(LP)는 예외다.

금융위는 또 주식 대차거래시 담보비율을 높이기로 했다. 현행 90~110%인 담보비율이 140% 수준으로 높아진다. 대차거래 중 일부가 공매도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대차거래를 옥죄면 공매도도 억제될 것이란 기대다.

이미 발표한대로 모든 공매도 주문에 대해 결제가능한지 증권사 확인도 의무화된다. 지금도 결제불이행 위험 때문에 `네이키드 숏 셀링(사전 차입 없는 공매도)`는 금지돼 있지만, 기관투자가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않도록 면제했었다.

공시도 강화된다. 공매도 현황은 이미 지난 6월 23일부터 거래소를 통해 공시되고 있다. 대차거래는 다음달중 시스템을 구축, 예탁원 증권금융 증권사 등의 정보를 증권업협회에 모아 공시키로 했다.

10거래일 공매도 정지는 다음달 13일부터 시행되며, 그밖의 다른 조치는 거래소 규정을 개정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가급적 빨리 실시한다는게 금융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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