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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이달중 법정관리 해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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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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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81 2000/01/14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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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 ( www.kia.co.kr)는그동안 법정관리 해제의 걸 림돌이 됐던 법정소송 문제가 해결돼 이달내 법정관리 해제를 신청키 로 했다. 14일 기아자동차에 따르면 지난 98년 법정관리 정리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일부 채권기관이 제기한 소송이 대법원에서 기아차의 최종 승소 로 끝났다. 재경본부 관계자는 "그동안 부채관계에 대한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중 이어서 법정관리 해제신청이 사실상 어려웠다"며 "이른 시일내 법정관 리를 벗어날 수 있도록 법원과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의 자금입출금 형태는 정상기업과 동일한 상태"라며 "법정 관리가 이달내 해제되면 대외신용도가 올라 가서 사업목표를 달성하는 데 유리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기아자동차는 지난 97년 7월 부도유예조치 이후 98년 4월 법정관리에 들어갔으며 같은해 12월 정리계획 인가로 부채탕감과 상환유예 조치 등의 혜택을 입을 수 있었다. 지난 98년 6조6000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던 기아차는 지난해 레저차 량(RV)의 인기속에 85만대의 판매목표를 무난히 달성했으며 8조7000 억원의 매출로 약 1800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김수중 사장은 "올해 총력생산과 품질향상으로 110만대 판매해 11조 8000억원의 매출과 5000억원의 순이익을 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매일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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