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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자진공시 후 제재 두단계 경감'게시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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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모비스 지분에 대한 회계처리를 지분법이 아닌 시가법으로 평가,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은 기아자동차가 관련 사실을 자진공시해 제재조치를 두단계 경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1일 "증선위가 회계기준을 위반한 기아차에 대해 제재수위를 두단계 경감해 '주의'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그는 "회사에서 회계기준 위반 내용을 자진공시했고, 그동안 순환출자로 엮여 있는 대기업들의 주식 평가에 대한 회계처리기준이 명확치 않았던 점이 감안됐다"고 설명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기아차는 현대모비스 주식 평가시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고 시가법으로 평가했다.
이를 통해 장기투자증권 9972억7600만원을 과대계상하고, 지분법 적용투자주식 3314억300만원을 과소계상했다. 이에 따른 법인세효과 차이로 인해 이연법인세차 632억2600만원을 과대계상하는 등 자기자본 7290억9900만원을 과대계상했다.
그러나 기아차는 지난달 5일 보유중인 현대모비스의 주식 평가방법을 기존 시가법에서 지분법으로 변경한다고 공시했다. 이로 인해 2004년도 지분법평가이익이 1092억 증가한다고 덧붙였다.
이틀 후인 7일에는 기아차의 외부감사인인 하나안진회계법인이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면서 기업회계기준 변경에 대해 전기재무제표를 재작성했다는 사실을 특기사항에 포함시켰다.
결국 해당업체와 외부감사인이 관련 사항을 직접 수정공시했고, 이런 점이 감안돼 기아차는 '유가증권 발행 제한 3월'이 아닌 '주의'라는 경감된 조치를 받을 수 있었다.
금감원의 회계감리결과 조치 양정기준에 따르면 위법행위의 동기가 '과실'일 경우 △1단계 : 유가증권발행제한 6월, 감사인지정 2년(담당임원 해임권고) △2단계 : 유가증권발행제한 3월, 감사인지정 2년 △3단계 : 경고, 감사인지정 1년 △4단계 : 주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돼있다.
한편 금감위는 이미 지난 6일 2004년 12월 31일 이전 발생한 과거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오는 2006년까지 자발적으로 수정하는 기업에 대해 감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감리가 진행중일 때는 제재조치를 경감하는 등 선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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